서울대학교는 2012년 1월 4일(수) 오후 6시 공관에서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학교’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 운영 규정 제정(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차 이사회에는 초대이사 15명과 감사 2명 등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사장 인사말과 임원 소개, 보고사항, 주요 안건 심의·의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보고사항으로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 주요 내용이 있으며, 이어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안)과 2011년도 법인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011년도 법인회계(‘11.12.28~’12.2.29)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존의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가 통합(2개월간)된 것으로, 2012년 법인회계가 3월 1일(목)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과도기의 단기예산으로 편성되었다. 이 예산안은 평의원회의 협의를 거쳐 1월 4일(수) 오전 새로 신설된 ‘서울대학교 재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다.
2011년 법인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교육 및 연구지원, 장학금 지급, 학생활동 지원, 인건비, 운영비 등 대학 운영에 필수적인 실소요액으로 편성되었다.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안)에는 이사회 기능, 소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12. 1. 4
기획처 기획과 /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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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1차 이사회 개최
2012.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