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지원
학점교류
교육지원
학점교류
국내대학 학점교류
교류수학 협정이 맺어진 타 대학(원)에서 수업을 수강하고 취득학점을 본교에서 인정받음으로써 학문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서울대는 48개 대학(원)과 교류협정을 맺어 매 학기 대학(원)별 교류수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2022년 6월 기준)
본교 학생의 타 대학 수학
지원자격
본교 재학생으로서 타 대학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이하 ‘지원자’라 한다)은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사과정은 2.7이상, 대학원과정은 3.3 이상인 자로 합니다.
제출서류
수학신청원, 수학신청자 명단, 기타(타 대학 요청 서류)를 소속학과(부)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합니다.
대학(원)별 교류수학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세부사항은 게시판 공지사항(학생)에 매 학기 공지합니다.
취득학점 및 수학기간
학기당 취득학점은 본교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정규학기는 학사과정은 18학점, 대학원과정은 12학점 이내, 하계계절학기는 9학점, 동계계절학기는 6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수강신청 시 본교 및 타교 수강신청 학점의 총합은 본인의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학기간 동안 취득학점은 계절학기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소속대학(원)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이내로 합니다.
정규학기의 수학기간은 학사과정 4개학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2개학기 이내로 하며, 석·박사통합과정은 4개학기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절학기의 수학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학점인정
타 대학에서 수학 취득한 학점은 본교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본교 학점으로 인정합니다.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하되, 평점평균 산출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서 수학한 경우는 학점 및 평점을 인정합니다.
등록
정규학기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계절학기 수학의 경우에는 수학대학에 등록금을 납입합니다.
수학신청의 취소
정규학기 수학신청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수업주수 4분의 1선 이내에 수학신청 취소원을 본교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타 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
지원자격
본교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의 총장의 수학허가를 받은 자로 합니다.
소속대학 총장은 수학지원자 명단과 수학신청원을 학기 개시 1개월 전까지 본교 총장에게 통보합니다.
수학허가
본교 총장은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지원자의 수학허가 여부를 확정하고 학기개시(계절수업 개강) 2주 전까지 소속대학 총장에게 통보합니다.
정원
정규학기 수학 학생의 정원은 당해 학과(부) 신입생 정원의 10분의 1 이내로 하며 계절수업 수학 정원은 따로 정합니다.
등록금 및 수강료 등
정규학기 수학학생은 수학기간 중 소속대학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사용료, 실험실습비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합니다.
계절수업 수학 학생은 본교에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강신청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본교가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수강신청방법 sugang.snu.ac.kr
- 수강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강신청 메뉴에서 직접신청 (교류학생용으로 부여된 학번(ID), 초기 비밀번호로 로그인. 학번을 모를 경우 학번/비밀번호 찾기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예비수강신청 기간 및 수강신청 1,2일차에는 본교생만 사용 가능
※ 학사과정생이 대학원 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허가를 득한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 정원이 초과된 강좌는 수강신청기간 마감 후 개설학과에 수강 가능여부를 문의한 뒤 수강신청정정요청서(초안지)를 작성하여 교과목 개설학과에 제출
- 수강신청 가능 학점 수: 원 소속대학 기준을 따름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my.snu.ac.kr
- 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 → 학사행정 → 수업 → 정규학기수강취소에서 취소하려는 과목을 선택하여 취소신청
- 취소원을 출력하여 강의 담당 교수 또는 강사의 확인을 받은 후 교류학생이 배정받은 소속학과 사무실에 제출
※ 과목변경, 휴학 및 수학포기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원 소속대학에 신고
수학신청의 취소
수학신청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속대학에 수학신청 취소원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학허가의 취소
수학허가를 받은 학생이 수학기간 중 본교의 학칙을 위반한 때에는 수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득학점의 처리
취득학점은 본교의 학칙 및 학업성적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수학기간 종료 후 2주 이내에 소속대학 총장에게 통보합니다.
전항의 취득학점에 대하여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타
학생증 발급 관련 student.snu.ac.kr
- 두레문예관 학생지원센터(67동 2층)에서 학생증(S카드) 발급 후 도서관 등의 시설을 이용 가능
※ 문의사항 발생시 연락처 학생지원과 (02) 880-5062
※ 학생지원센터 홈페이지의 S-CARD 메뉴 참조
기숙사 사용 관련 문의 dorm.snu.ac.kr
- 관악학생생활관 행정실 (02) 880-5401~4
국내교류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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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 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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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연락처학사과 (02) 880-5034(본교생), (02) 880-5042(타교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