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국회 의결에 대한 서울대학교 입장
- 치열한 자기혁신의 계기로 삼아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2010년 12월 8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인화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서울대학교는 지난 60년 이상 지속된 체제를 개편하는 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법인화 법률안의 국회의결을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쇄신을 위해 거듭나라는 국민의 요청으로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서울대 법인화는 국립대학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정부조직으로서 갖는 경직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입니다.
서울대학교는 법인화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치열한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창조적 도전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법인화가 추구하는 ‘자율’과 ‘책임’을 통해 국가와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법인화를 계기로 기초학문발전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더불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책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법인화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들은 향후 시행령 및 정관 제정과 다양한 정책을 통해 보완할 것입니다.
201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