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시 2년 계약 연장, 양성평등 전담기구 설치, 강의시간 감면 등
서울대학교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국립대로서, 양성 평등 실현과 여성 교수의 교육 및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해 교수 임기 신축운영제, 양성평등 전담기구 설치 등 여성 교수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교원임기 신축 운영제도’(STC, Stopping Tenure Clock)를 도입하여, 임신ㆍ출산시 본인이 원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계약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에도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를 유예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아울러 출산일이 속한 학기 또는 직전(후) 1개 학기에 책임 강의시간 6시간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대 임용 규정에 따르면 부교수 6년, 조교수 4년 전임강사 2년 이내로 각각 계약을 하게 되며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대는 이와 같은 STC제도, 책임시간 감면 등 여성 교수 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양성 평등 관련 업무 전반,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책임시간 감면 등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본부에 ‘(가칭) 양성평등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양성평등센터에 연구원, 전문위원, 조교 등을 배치하여 양성평등정책 수립, 고충상담, 네트워킹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서울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 교수 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6년 10.6%(184명/1,733명)로 10%를 넘어섰으며, 2007년에는 10.7%(189명/1,752명), 2008년 11.0%(193명/1,751명), 2009년 11.4%(204명/1,786명)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올해에는 12.2%(222/1,825)로 증가했다. <매년 4월 기준>
양성 평등을 대학의 주요 가치이자 비전으로 선포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은 국내에서 서울대가 처음이다. 해외의 경우 옥스퍼드대가 ‘평등과 다양성 기구’(Equality and Diversity Unit)를, 하버드대는 ‘기회균등위원회’(EEOC,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를, 스웨덴 스톡홀름대는 ‘성평등위원회’(Committee for Gender Equality)를 각각 설립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서울대는 여교수회(회장 정진성, 사회학과 교수)와 여성연구소가 실시한 ‘서울대학교 여교수 지원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향후에도 양성 평등과 여성 교수의 교육 및 연구 여건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제도를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