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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대학원 노동부 석면조사기관 지정

2009. 10. 14.

보건대학원이 우수한 인력과 연구 인프라, 전문성 등을 인정받아 지난 9월 29일(화) 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선정되었다. 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은 21개로(2009년 10월 5일 기준), 대학은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유일하다. 보건대학원은 올해초 ‘서울대학교 건강캠퍼스’의 일환으로 학내 석면을 조사한 바 있다.

노동부에서는 2009년 8월부터 새로운 석면제도를 시행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춘 기관을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