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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평창캠퍼스, 농촌소멸 위기와 대응 집담회 개최

2024. 5. 3.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은 4월 19일(금) 평창지역 유관기관 및 농업인단체와‘농촌소멸 위기와 대응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심재헌 박사가‘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과 대응 방안’으로 주제발표를 하였고, 평창군 및 평창·영월·정선축협, 평창군농어업회의소, 평창가농영조합, 서울대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관계자들의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집담회에서 다루어진‘농촌공간재구조화법(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3월 2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지역소멸과 농촌의 난개발에 대응하고 농촌다움을 회복하며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군 단위에서는 농촌공간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각각 10년과 5년 주기로 수립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해관계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상향식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대 평창캠퍼스에서 개최된 본 집담회가 그 시발점이 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토론에서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섞인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평창군농어업회의소 박성훈 팀장은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에 대비하여 10년 혹은 20년을 내다보고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평창군청 이시균 농정과장은 기존에 추진되었던 유사한 사업 사례를 교훈 삼아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지역의 특색을 충분히 고려한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창가농영농조합 신흥선 회장은 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 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최근 귀농·귀촌인구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특정 이슈에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였다. 평창·영월·정선축협 석홍기 팀장은 위해시설 폐업 혹은 집단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 투입 및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대 박은우 명예교수는 농촌의 공간 배치가 자연생태적 조건에 기초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획일적인 기준에 따른 특화지구 지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집담회를 기획한 서울대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지성태 교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과 같이 농촌소멸과 관련된 이슈를 서울대 평창캠퍼스에서 선점하여 지자체, 유관기관, 농민조직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