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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2023. 6. 8.

○ 보도 내용
  • -“학생 징계시효 2년→무제한…학내반발”등의 다수 보도(2023.6.6.~6.7.)
    ·교직원의 징계시효와 형평성 문제
    ·학교 규정 개정시 공고 절차 위반 등
○ 설명내용

우리 대학이 지난 2월 시행한 학생징계규정의 징계시효 개정사항 및 관련 언론보도 주요 내용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징계 시효 도과로 인해 징계대상자가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불가한 사례를 다수 확인하고 이를 방지하고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권익 보호를 위해, 학내 심의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3년 2월「서울대학교 학생징계규정」을 개정하여 기존의‘2년의 징계 시효’조항을 삭제하고 시효 적용기간을‘재학기간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들도 학생 징계 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징계시효 규정이 없는 대학: 건국대, 경북대, 고려대, 단국대, 동국대, 부산대, 서강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카이스트, 충남대, 한양대 등

교직원과 학생의 징계시효 규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내용은 사실과 차이가 있습니다. 교직원의 징계시효는 법률에 기반하고 있는 반면, 학생 징계시효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대부분 대학들도 학생 징계 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교직원 징계시효 관련 규정:「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립학교법을 준용. 사립학교법에서 징계시효를 원칙적으로 3년으로, 경우에 따라 5년 또는 10년으로 규정

우리 대학의 일반적인 규정의 제·개정은 서울대학교 정관(62조)의‘법령에 따라 전국을 보급 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과는 별개로, 우리 대학은 규정 개정시 학내 모든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의견 제출을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학생징계규정의 경우 사전에 총학생회에 안내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