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인 자격취득 시험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시험장 선택권 제한
-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차별 당사자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제기
- 법무부는 미래의 법조인을 선발하는 시험에서 법을 위반해선 안돼
지난 9월 2023년 1월 시행될 제12회 변호사시험 응시 예정인 중증지체장애 인 법학전문대학원 본교 재학생이 중증 장애인의 시험장의 제한적 운영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유는 장애인 응시자를 비장애인 응시자와 차별하여, 중증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장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에서 비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본인이 졸업하거나 졸업할 예정인 대학을 1지망 응시장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우선 배정되고 있으며, 2020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국 25개 시험장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장소를 선택하여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자신이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있다.
반면 장애인 응시자는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극히 일부의 시험장에서만 변호사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안정적인 시험 진행을 위해 일부 응시자는 희망 시험장이 아닌 시험장으로 조정 배치될 수 있다”며‘시험 관리상의 이유’를 근거로 중증 장애인 시험장 제한적 운영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과「장애인복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장애인 응시자들은 비장애인 응시자보다 시험시간이 더 길어 체력관리가 어렵고, 새로운 장소에서 적응하기 위하여 비장애인과 다른 별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동안 많은 장애인 응시자들이 시험장 차별행위로 인한 어려움(낯선 지역에서 지리를 익혀야 하거나, 접근성이 보장되는지 여부를 개인적으로 확인해야 하거나, 별도의 숙소나 활동보조인을 구하는 일)을 호소해 왔다.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며 차별이 될 수 있다. □ 이에 본교 학생을 대리하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본교 공익법률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