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비위 교직원 666명 서울대, 11년 적발때도 징계 0명”
교육부 종합감사 처분 관련 보도 (한겨레 2022. 9. 15. 12면)
○ 설명내용
- -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관련 보도 중‘연구비 사적 유용 등 666명 적발’및 2011년 업무프로세스 컨설팅 관련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를 받은 교직원의 다수는 연구년 및 해외출장 등의 보고서 지연제출이며, 연구비 관련 사적 유용 관련으로 신분상 조치를 받은 교직원은 극소수입니다.‘연구비 사적 유용 등 666명’등의 표현은, 본래 의미하는 바와 달리, 연구비를 사적유용한 교직원이 600명 넘는다는 뜻으로 일부 오해될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 -아울러 2011년 실시한‘서울대학교 업무 프로세스 및 경영 개선’컨설팅은 법인 전환 준비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경영 점검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교육부 등에서 실시하는 재정상 환수나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감사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