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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비 지급'에 관한 해명자료

2014. 12. 31.

2014년 12월 31일(수) 일부 언론이 보도한 “217억 적자 서울대, 2014년말 예정없던 26억 보너스 잔치” 제하의 기사 중 일부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 내용

  • -지난해 217억 원의 적자를 냈던 서울대가 예정에 없던 보너스 ‘26억 원’을 법인직원(정규직) 1,100여 명에게만 일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명 내용

  • -서울대는 서울대노조와 지난 6월부터 2014년 단체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12월 11일(목) 최종 협약을 맺었다.
  • -당초 노조는 기본급 4.7% 인상, 정액상여금 250만원 정례화, 벽지 신설기관 근무자 특수업무수당 지급 등을 제시하였으나, 서울대와 노조는 법인의 재정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총액 대비 임금 1.7% 인상(공무원 인상율 동일), 맞춤형복지비 지급(1회, 법인직원 1,107명에 각 250만원) 등에 합의하였다. 대학과 노조는 협상과정에서 올해 교육부 대학운영성과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점을 고려하였다.
  • -재원은 법인회계에 계상되어 있는 서울대학교 수입대체경비(자체수입)에 해당되며, 학내 각 기관이 개별채용한 계약직원에게 현 시점에서 법인회계 예산 지급은 어렵다.
  • -한편, 2013년 적자 관련하여 국립대학법인 설립 이전 서울대가 사용하던 물품에 대한 양여 계약 체결이 정부와 2013년 3월에 이뤄짐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재무제표 상 운영비용에 처음 반영되어 재무제표상에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는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경영혁신을 통하여 이와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