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는 2014년 3월 5일(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교육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구성배경은 현재의 성악교육을 둘러싼 제반 문제가 성악과 및 음악대학 문제의 범주를 벗어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최근 일련의 사태가 학생수업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대학교는 성악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성악교육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변창구 교육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9인으로 구성되며, 서울대 교수윤리위원회 위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이 참여하고, 서울대 음악대학 동창회장(신수정 명예교수), 음대학장, 음대 이석원 교수와 성악전공 교수 1인으로 구성된다.
「성악교육 정상화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은 서울대 성악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방식의 개선, 교수윤리 확립, 교원임용제도 개선을 비롯한 제반 상황의 종합적 분석과 근원적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있다. 특별위원회는 서울대학 차원에서 제반 대책을 마련한 후 학내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심의를 거쳐 음악대학 관련 개선안을 실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들의 수업권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어 학생들이 충실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서울대는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성악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의 수립 및 실행을 통해 서울대학교 성악교육 내실화를 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