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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이사 Code of Conduct' 의결

2014. 2. 18.

서울대학교는 2014년 2월 17일(월) 오전 개최된 이사회에서 총장 선출에 관한 업무 수행시 이사가 준수해야 할 Code of Conduct를 의결하였다. 이는 서울대학교 이사로서 총장선출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공개적으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울대학교 이사로서 총장을 선출할 때까지 법률, 정관, 규정 등에 명시된 각종 원칙과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2. 총장 추천 및 선출에 이르는 과정에서 총장후보대상자·총장예비후보자·총장후보자 또는 그와 동일시되는 제3자가 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개별방문, 면담, 모임의 주최 등의 방법으로 접촉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거절 또는 회피한다.

3. 총장후보대상자·총장예비후보자·총장후보자 또는 그와 동일시 되는 제3자로부터 총장 선출에 관하여 금전·물품·향응 및 그 밖의 보직에 관한 약속을 포함한 일체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거나 이를 약속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총장추천 및 선출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른 이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특정한 총장후보대상자·총장예비후보자·총장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공개하거나 지지를 종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서울대학교 이사로서 총장 선출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총장후보대상자·총장예비후보자·총장후보자의 개인정보(문서, 자료 또는 물건을 모두 포함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그 밖에 총장 선출 업무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언행을 자제하고, 총장 선출 업무에 관한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