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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 부설학교 법인 귀속 행사 개최

2014. 1. 27.

서울대학교는 2014년 1월 24일(금) 오전 11시 30분 교수회관에서 서울사대 부설학교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부설학교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서울사대 부설학교는 종로구의 부설초등학교와 부설여자중학교, 성북구의 부설중학교와 부설고등학교 등 4개교로 구성된다. 2011년 말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될 당시 정부로부터 무상양도 받지 못해 학교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 총장을 비롯한 학내외의 인사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한 결과 관련 법률이 개정(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013.1.1. 국회본회의 통과, 2013.1.23. 공포)되었다. 그리고 법으로 정한 1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나서 2014.1.24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부설학교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이다.

정부와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여 서울사대 부설학교를 서울대학교에 양도하는 결정을 한 것은 부설학교가 고등교육법(제45조)상 사범대학의 의무적 설치기관이며, 서울대학교의 교육과 연구를 위한 필수적 대학 기관이라고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지난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서울사대 부설학교는 법인학교이지만 사립이 아니라 국가에서 운영 지원금을 출연하는 국립학교이며, 교원의 신분은 교육공무원이 아니라 법인 교원이다.

서울대학교는 법인학교의 새로운 출범을 계기로 서울사대 부설학교의 교육과 연구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장차 서울사대 부설학교가 국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공교육 실천의 새로운 전범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