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시설관리직 기간제(단기계약)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직종 : 시설관리직(기간제)
- ○채용분야 : 소방
- ○예정인원 : 2명
- ○근무형태 : 주간1, 교대1
- ○근무지 : 관악캠퍼스
- ○근무예정일 : 23.10.05.
2. 지원자격
- ○필수 자격 : 소방설비 유지관리 유경험자
- ○우대 자격 :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 (기준 일자 2023. 10. 05.)
- ○학력 : 제한없음
3. 직무내용 및 고용조건
- ○직무내용
채용분야, 주요업무를 제공하는 표 채용분야 주요업무(예시) 소방 - 소방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 야간 화재 감시(화재시 현장 확인 및 경보 감시) 및 보고서작성 등 - ○고용조건
채용분야, 근무예정지, 근무시간, 휴게시간, 계약기간를 제공하는 표 채용분야 근무예정지 근무시간 휴게시간 계약기간 소방 관악캠퍼스 주간(09:00∼18:00) · 12:00 ∼ 13:00 ‘23.10.05~ ‘24.02.29. 야간(17:00~익일09:00) · 22:00 ∼ 24:00
· 04:00 ∼ 05:00
※ 소속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휴게)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고용임금
구분, 기본급(원), 비고를 제공하는 표 구분 기본급(원) 비고 주간 2,876,430 · 기본급, 급식비, 복지수당 포함 교대 3,232,330 · 기본급, 급식비, 복지수당, 야간수당 포함
4. 채용방법
- ○서류 및 면접전형 : 자격·경력 등 채용기준 적합 여부 및 기본소양․직무관련 상식․성실성 등 심사
- ○가산점 특전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부여
· 가산비율: 만점의 10% 또는 5%
5. 응시원서 접수 및 심사
□ 원서접수
□ 서류 및 면접심사
□ 원서접수
- ○접수일정 : 2023.9.21.(목) ∼ 2023.9.25.(월) 13:00 까지)
- ○접수방법 : e-mail 접수 (maintenance@snu.ac.kr)
-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 매수, 필수 제출, 비고를 제공하는 표 제출서류 매수 필수 제출 비고 응시원서 1부 ○ 붙임의 기관서식 사용 이력서 1부 ○ 붙임의 기관서식 사용 자기소개서 1부 ○ 붙임의 기관서식 사용 업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아래 인정범위 참조
(원본서류 제출)-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는 공고사이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경력인정범위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 직무를 명시(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누락 시 불인정)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서류 및 면접심사
- ○심사일정: 2023.9.26.(화) 16:00 ~ (15:40까지 면접 대기실에 도착 요망)
※ 면접 시작시간 이후 대기실 등 면접심사 장소 일체 입실 불가 - ○면접장소: 서울대학교 사회대(16동) 3층 301호 소회의실
- ○면접대기실: 서울대학교 사회대(16동) 3층 312호 대회의실
- ○지 참 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선택)을 반드시 지참
※ 응시표 현장 배부, 신분증 미지참자는 면접심사 응시 불가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요망
6. 합격자 발표 및 근무예정일
- ○합격자 발표: 2023. 09. 27.(수) 예정(합격자 개별 연락)
- ○근무예정일: 2023. 10. 05.(목)
※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7. 임용사항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8.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신청 시 반환)
- ○응시원서에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 및 E-mail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응시자의 연락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채용공지)에 공고합니다.
- ○채용 후 상황에 따라 서울대학교 전 지역 캠퍼스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02-880-5146)로 문의바랍니다.
서울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