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은 국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수행 및 글로벌 사회공헌 인력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2013년 2월 출범하였습니다. 사회공헌 분야에 관심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내용
- ○채용구분: 전문위원
- ○인 원: 1명
- ○채용분야: 국내·외 공헌사업 기획 및 실천
- ○근무지: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
2. 임용사항
- 가.계약기간: 1년
- ○1년 단위로 계약
- ○채용 후 계약 시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나.보 수
- ○연봉제: 4,000만원 내외(세금 및 4대 보험 등 개인부담금 포함)
※ 경력에 따라 협의 가능
- ○연봉제: 4,000만원 내외(세금 및 4대 보험 등 개인부담금 포함)
- 다.임용예정일: 별도 통보
- 라.근무시간: 주 5일(40시간) 근무(전일제)
3. 응시자격
- 가.만 18세 이상(2023. 8. 3.기준) 성별 무관
※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 - 나.국내·외 사회공헌 및 개발협력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예시: 사회복지학, 국제학, 개발학 등)
4. 우대사항
- ○영어 및 외국어 구사능력자
5. 심사방법 및 일정
- 가.1차 심사 : 서류전형
- ○공고 및 서류 접수기간 : 2023. 8. 3.(목) ~ 8. 17.(목) 17시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접수방법
- -e-mail 접수 : igsr2990@snu.ac.kr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하나의 파일로 제출(한글파일로 제출)
- -제출 시 파일명은 반드시 “지원자명_제출일”로 작성[예시] 나공헌_230420.hwp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공고 및 서류 접수기간 : 2023. 8. 3.(목) ~ 8. 17.(목) 17시
- 나.2차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수행 관련 적격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일자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후 면접일자 확정
- 다.최종합격자: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6. 제출서류
- 가.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소정양식)【붙임】
☞ 자기소개서는 자유서식에 성장과정 및 성격 장·단점, 사회공헌 유관경험, 지원동기, 서울대 사회공헌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 작성(A4 5매 내외)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소정양식)【붙임】
- 나.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명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원본 각 1부
- ○학력증명서 각 1부
- ○성적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다.증빙자료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 라.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에 의하며, 근무기간, 직위, 부서명,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되어야 함
- 마.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의 공인영어 성적증명서 제출(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
7. 유의사항
- 가.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고용노동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나.응시지원서 작성을 정확히 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다.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라.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마.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바.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가능
- 사.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 예정
- 아.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음
- 자.임용제외(결격사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자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차.기타 채용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 행정팀(☎ 02-880-2996)
2023년 8월 3일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