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는 1989년 스페인중남미연구소로 창립한 이래 2008년 라틴아메리카연구소로 개편을 거쳐 지난 30여 년간 라틴아메리카 지역 연구에 매진해온 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담당 업무
- ○채용 분야 및 직급: 행정, 교무 및 회계
- ○담당업무
- -연구소 행정, 교무 및 회계
- -프로젝트 및 연구원 관리 업무
- -사업 보고서 작성
- -프로젝트 지원 및 각종 행사 보조
- *향후 담당 업무는 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채용 인원: 1명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가.「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에 준용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나.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다.대학 및 공공기관 연구/행정 관련 경력 (특히, 사업 보고서 작성 경력) 보유자 우대
- 라.스페인어 및 영어 능력 우수자 우대
※ 공인영어점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TOEIC, TEPS, TOEFL, OPIC, DELE 점수에 한함)
3. 근무조건
- 가.계약기간: 2023.7.3. ~ 2024.6.30.(1년)
※ 업무평가 후 1년 연장 가능 - 나.근무조건: 전일제 (주 5일, 근무시간 조정 가능)
- 다.보수액: 연봉 약 2,500만원 (세전,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라.복리후생: 4대보험,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별도
- 마.근무장소: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라틴아메리카연구소 행정실
4. 전형방법
- 가.1단계 심사: 서류 전형(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이상)
- 나.2단계 심사: 면접 전형
- 면접 예정일: 2023년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1시 (조정 가능) - 다.최종합격자 선발
- 라.임용예정일: 2023.7.3.(월) 예정
-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개별 연락,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명 | 작성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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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력서 | - 붙임1. 양식 작성 우대요건 해당자의 경우 자세히 기재바람 |
- 제출 서류는 1개의 PDF 파일로 결합하여 제출 (ex.지원자성명.pdf) 모든 증빙자료는 최근 6개월 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
2 | 자기소개서 | - 붙임2. 양식 작성 | |
3 | 학력사항에 대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 필수제출 외국 학위 소지자는 학술진흥재단 신고필증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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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경력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
5 | 공인외국어시험 성적표 | 해당자에 한함 (해당자, 접수일 기준 2년이내 응시한 성적만 인정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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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기타 자격증 | 해당자에 한함 | |
7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붙임3. 양식 작성 |
6. 접수 기간 및 방법
- 가.접수기간 : 2023. 6. 12.(월) 09:00 ~ 2023. 6. 14.(수) 17:00 까지
- 나.접수방법 : E-mail 접수(snuilas@snu.ac.kr, 문의: 02-880-4280)
※ 파일명은 반드시, "본인이름_채용분야지원”로 저장 및 제출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7. 유의사항
-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제출 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 나.최종합격자의 채용 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 2명까지)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으며,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상기 표기된 전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라.이력서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
- 마.기관에서는 최종합격자 임용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하며, (근무수준 변동 없음)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을 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바.임용 제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사.최종합격자는 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상근)가 가능하여야 함
- 아.기타 자세한 사항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행정실로 문의 (☎ 02-880-4280)
2023년 6월 8일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