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는 서울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의 진로계획, 진로결정 및 취업준비 등 학생들의 종합적인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학생에서 사회구성원으로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 우수 인재개발에 대한 열정이 높고,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담당 업무
- ○채용 분야 및 직급: 진로․취업관련 기획 및 행정
- ○담당업무:
- 취업지원, 진로지도 교육기획 및 행정
- 글로벌 인턴십 등 해외취업지원 업무 등 - ○채용 인원: 1명
- ※향후 담당 업무는 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가.「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에 준용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나.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전공 무관)
- 다.관련분야(교육학, 직업상담학, 산업인력개발학 등) 석사학위 소지자 우대
- 라.영어 능력 우수자(공인영어점수 소지자 또는 영어권 국가의 대학교 졸업자) 우대
※ 공인영어점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TOEIC, TEPS, TOEFL, TOEIC Speaking, OPIC 점수에 한함)
3. 근무조건
- 가.계약기간: 2023.6.1. ~ 2024.5.31.(1년)
※ 업무평가 후 1년 연장 가능 - 나.근무조건: 전일제(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
- 다.보수액: 연봉 3,000만원 내외(세전,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경력에 따라 조정 가능)
- 라.복리후생: 4대보험,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성과급 별도
- 마.근무장소: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경력개발센터
4. 전형방법
- 가.1단계 심사: 서류 전형(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이상)
- 나.2단계 심사: 면접 전형
- 면접 예정일: 2023.5.25.(목) 15:00 - 다.최종합격자 선발: 개별 통지
- 라.임용예정일: 2023.6.1.(목) 예정
-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개별연락, 전형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명 | 작성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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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력서 | - 붙임1. 양식 작성 우대요건 해당자의 경우 자세히 기재바람 |
- 제출 서류는 1개의 PDF 파일로 결합하여 제출 (ex.지원자성명.pdf) 모든 증빙자료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
2 | 자기소개서 | - 붙임2. 양식 작성 | |
3 | 학력사항에 대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 필수제출 외국 학위 소지자는 학술진흥재단 신고필증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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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경력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
5 |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 필수제출 (해당자, 접수일 기준 2년이내 응시한 성적만 인정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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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기타 자격증 | 해당자에 한함 | |
7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붙임3. 양식 작성 |
6. 접수 기간 및 방법
- 가.접수기간 : 2023. 5. 10.(수) ~ 5. 16.(화) 17:00 까지
- 나.접수방법 : E-mail 접수(mrc@snu.ac.kr, 문의: 880-2515)
※ 파일명은 반드시, "본인이름_채용분야지원”로 저장․제출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7. 유의사항
-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불가, 또는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제출서류에 대한 반 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 나.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 2명까지)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으며,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상기 표기된 전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라.이력서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
- 마.기관에서는 최종 합격자 임용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하며, (근무수준 변동 없음)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을 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바.임용 제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사.최종합격자는 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상근)가 가능하여야 함
- 아.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력개발센터 행정실로 문의 (☎ 880-2515)
2023년 5월 10일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