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 전담·전문인력(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2단계))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예정인원 및 지원자격
구분 | 채용인원 | 지원 자격 및 우대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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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인력 | 1명 | 지원 자격 (필수조건) |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우대조건 | · 국가유공자(취업 우선 지원 대상자) · 실험실 창업 업무 및 경력자, 창업보육 업무 지원 경력자 · 창업보육전문매니저 및 기술창업지도사 등 창업보육관련 자격증 소지자 · 창업 및 연구비관리 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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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정산 | ||
전문인력 | 1명 | 지원 자격 (필수조건) |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우대조건 | · 국가유공자(취업 우선 지원 대상자) · 연구성과 기반 창업 경험 또는 해당 기술 분야에 전문지식을 보유하여, 실험실 창업 전문 지원인력으로 활동한 자격을 갖춘 자 1) 국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에서 퇴직한 자 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급으로 퇴직한 자 나. 대학에서 조교수급 이상으로 퇴직한 자 다. 산업체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 담당 이사급 이상으로 퇴직한 자 라.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정책 관련 경력이 5년이상인자 2) 과학기술·ICT분야 창업기업을 직접 운영하였거나 해당 기업에서 재직한 자 3) 공공연구기관(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 및 민간연구기관(기업연구소 등)에 소속되어 기술사업화 업무를 수행한 자 4) 창업 지원, 벤처투자 업종 종사 경력자 등 창업 지원 인력으로 적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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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 혁신창업실험실 밀착 지원 - 단계벌 컨설팅,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투자유치 및 판로개척, 정부사업연계 등 혁신창업실험실의 성장 및 성과 창출 지원 |
※ 임용 제한 사유
- 1.「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제32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 2.「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제10조(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2. 응시원서접수
- ○접수 기간: 공고일 ~ 2023. 5. 1.(월)
- ○접수 방법: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으로만 접수)
- -URL: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nurnd.snu.ac.kr) → 산학협력단 소개 → 채용 → 채용공고(전담인력, 전문인력) → 지원서 작성
☞ 유의사항- ①우편, E-mail 접수 불가
- ②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 요망
- ③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합격을 취소
- ④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 구비·확인 요망
- ⑤Chrome 또는 Microsoft Edge 웹 브라우저 사용 권장
- -URL: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nurnd.snu.ac.kr) → 산학협력단 소개 → 채용 → 채용공고(전담인력, 전문인력) → 지원서 작성
3. 선발 절차(서류심사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홈페이지 온라인 입사 지원
- ※평정 요소: 발전 가능성 및 소양, 전문성, 자기 계발, 입사지원서 작성 충실도, 논리성, 상대적 우수성 등
-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내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합격자 결정
- ○면접심사: 개인별 질의면접(1대多 면접)
- ※평정 요소: 일반소양 및 가치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발전 가능성 등
4. 채용 일정
- ○채용공고: 공고일 ~ 2023. 5. 1.(월)
- ○서류심사합격자 및 면접심사 대상자 발표: 2023. 5. 4.(목)
- ○면접심사: 2023. 5. 9.(화)
- ○최종합격자 발표: 2023. 5. 12.(금)
- ○임용예정일: 2023. 5. 22.(월))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의 게시판(공지 사항-채용)에 별도 공지 예정
5. 임용사항 등
- ○계약기간: 임용일 ~ 2023. 12. 31.
※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2단계) 사업기간에 한하며, 주관기관 사업기간에 따라 연장 가능 - ○보수: 연봉 46,000천원 기준(4대보험 개인/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포함)으로 계약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예정
※ 계약기간(7개월 10일) 예상 보수: 46,000천원×7개월 10일/12개월 = 약 28,000천원 내외 - ○임용 제한 관련 규정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32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제10조【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로서 자격회복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해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1. 그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준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준용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6. 기타사항
- ○서류심사합격자 등 시험 공지 사항은 합격자에만 개별 안내 및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채용)에 공지
-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최종합격자의 부적격 사유 또는 입사 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최종평가점수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으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의 입력 오류·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 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되면 합격 취소
- ○채용계획은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상근)할 수 있어야 함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총무기획부(02-880-2076) 또는 기술창업부(02-880-2223)로 문의
2023. 4.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