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는 서울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의 진로계획, 진로결정 및 취업준비 등 학생들의 종합적인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학생에서 사회구성원으로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 우수 인재개발에 대한 열정이 높고,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 분야 및 담당업무
- 가.채용분야: 진로상담
- 나.채용인원: 1명
- 다.담당업무
- ○학생 진로 상담 및 관련 행정업무
- ○진로설계 교과목, 프로그램기획 및 운영
- ※향후 담당 업무는 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가.『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에 준용하여 결격사유 없는 자
- 나.관련분야(심리학,교육학,상담학(직업,진로),산업인력개발학등)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 다.심리상담자격증 2급 이상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자격증 소지자 우대
3. 근무 조건
- 가.계약기간: 2023.4.12. ~ 2024.4.11.(1년)
- 나.근무 조건: 전일제 (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
- 다.보수액: 연봉 2,800 만원 내외(세전,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경력에 따라 조정 가능)
- 라.복리후생: 4대보험,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성과급 별도
- 마.근무장소: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경력개발센터
4. 전형 방법
- 가.1단계 심사: 서류전형(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이상)
- 나.2단계 심사: 면접전형
- ○면접 예정일: 2023. 4. 10.(월) 14:00 예정(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 가능)
- 다.최종합격자 선발: 2023. 4. 11.(화) 예정
- 라.임용예정일: 2023. 4. 12.(수) 예정
-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개별연락
5.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명 | 작성방법 | 비고 |
---|---|---|---|
1 | 이력서 | - 붙임양식 작성 우대요건 해당자의 경우 자세히 기재바람 |
- 제출 서류는 1개의 PDF 파일로 결합하여 제출 (ex.지원자성명.pdf) 모든 증빙자료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
2 | 자기소개서 | - 붙임양식 작성 | |
3 | 학력사항에 대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 필수제출 바람 | |
4 | 경력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
5 | 심리상담자격증 2급 이상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자격증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 소지자 |
해당자에 한함 | |
6 | 기타 자격증 (어학, 전산) 등 | 해당자에 한함 | |
7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 붙임양식 작성 |
6. 접수 기간 및 방법
- 가.접수기간 : 2023. 3. 29.(수) ~ 4. 4.(화) 17:00 까지
- 나.접수방법 : E-mail 접수 (mrc@snu.ac.kr, 문의: 880-2515)
- ※파일명은 반드시, "본인이름_채용분야지원”로 저장․제출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7. 유의사항
-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불가, 또는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 나.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 2명까지)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으며,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상기 표기된 전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라.이력서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
- 마.기관에서는 최종 합격자 임용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하며, (근무 수준 변동 없음)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을 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바.임용 제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사.최종합격자는 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상근)가 가능하여야 함
- 아.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력개발센터 행정실로 문의 (☎ 880-2515)
2023년 3월 29일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