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경기도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며, 국내 최초·최대 규모의 융합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비전과 미래전략을 제시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원장을 공개모집 합니다.
1. 임용 직위. 인원. 기간. 주요업무
- ○공모직위: 원장
- ○인원: 1명
- ○임기: 2년
- ○주요업무: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대표함
- 기관의 경영 및 사업 전반 총괄
2.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3조의5, 제3조의6, 제3조의7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정관 및 임원추천위원회 규정
3. 자격요건
- ○지역, 연령, 성별 : 제한없음
- ○「병역법」 제 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 10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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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융기원을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이끌 비전과 전략을 가진 자 나. 융합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다. 기관의 경영혁신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자 |
경력 요건 |
○ 위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경력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가. 과학기술 또는 경영・경제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해당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투자‧출연 기관・단체의 임원(상근)으로서 3년 이상 경력자 다. 대기업 이사급 3년 이상 또는 민간기업(주식회사에 한함) 대표이사로서 5년 이상 경력자 라.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3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마. 기타 융기원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경력이 있다고 임원추천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 |
필수 요건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 미성년자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본인의 범죄경력을 개별적으로 확인 후 응시 문제없음을 확인함
- -확인방법: http://crims.police.go.kr 또는 인근 경찰서를 방문하여 본인 열람 확인
- ※경찰서 범죄경력조회 시 관련근거(경찰서에서 발급사유 요청 시 관련근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4. 임용절차
- ○공고 →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 후보자 추천 → 서울대총장 및 경기도지사 임명
5. 심사 및 일정
- ○후보자심사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및 후보자 추천 : 3월 예정 ※심사결과 개별통보
- ○임 명 : 2023년 4월 예정 (임기, 임명일로부터 2년)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6. 접수 및 제출서류
- ○모집공고 및 접수기간 : 2023.03.08.(수). ~ 2023.03.23.(목), 18시 까지
- ○접수방법(택 1)
- -이메일 제출 : 담당자 메일 (kentjk@snu.ac.kr) 제출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출처 : (우)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C동 118호 경영관리팀(임원추천위원회) 031-888-9024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제출서류 : aaa, aaa, aaa, aaa를 제공하는 표 직책 직무수행계획서 주제 원장 - 기관비전 제시
- 경영방침, 사업추진방향 및 전략, 조직역량 제고방안 등
※ 직무수행계획의 타당성 및 비전제시, 조직통솔 능력, 리더십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최근 5년간 주요업무 실적 요약
- -응시원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7. 유의사항
- ○상기 일정은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지원서 등은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임원 후보자로서 신원조회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결격사유부존재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지원 불가)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합격을 취소 또는 임용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임명권자가 후보자 재 추천을 요구한 경우에는 후보자를 다시 모집할 수 있습니다.
- ○학위 취득 및 경력산정, 자격증 등의 기준(기산)일은 모두 공고일입니다. 최종학력(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기관날인본), 관련자격증(해당자) 등 증빙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임용된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종전 근무지에서의 비위 또는 면책 등을 숨기고 지원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즉시 해임될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오류입력·누락, 연락 불능, 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보수수준은 응시자의 해당 경력 및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내부절차에 따라 결정, 최종합격자 발표 이전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경기도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해소」와 관련 다주택자의 경우 본인 포함 세대 1주택 초과분에 대해서는 처분 및 취득 자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우리 기관은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에는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사무국 031-888-9024)로 문의바랍니다.
2023년 3월 8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