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자체직원(기간제) 수의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구분 | 채용분야 | 진료과 | 채용인원 | 근무형태 | 근무지 | 임용시기 |
---|---|---|---|---|---|---|
수의과대학 자체직원 (기간제) |
수의사 | 정형외과 | 1명 | 주 40시간 (근무시간 : 09시~18시)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
2023.4.1 (예정) |
안과 | 1명 |
※ 기간제 계약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아님
2. 지원자격
- -수의사 면허 소지자
3. 담당업무(예시)
- ○진료(진단, 검사, 치료 등)
- ○기타 병원장이 지정하는 업무
4 채용 지원서류 접수
- 1)접수기간 : 2023. 3. 6.(월)~ 3. 16(목), 17:00
- 2)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jjs@snu.ac.kr, 02-880-7198
- ○제출파일명 : 홍길동(채용분야)_이력서, 홍길동(채용분야)_자기소개서, 홍길동(채용분야)_정보동의서, 홍길동(채용분야)_면허증, 홍길동(채용분야)_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로 각각의 모든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
- 3)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 제출, 비고를 제공하는 표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 제출 비고 이 력 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학력증명서(학위별)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원본서류 제출)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공고사이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증빙자료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5. 채용 전형방법
- 1)채용절차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2)전형내용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지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기본소양, 직무관련 상식, 책임성 및 성실성 등 심사
6. 채용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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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및 채용서류 접수 | 2023.3.6.(월)~ 3.16(목), 17:00 | |
서류 및 면접 전형 | 2023.3.17(금)~ 3.22(수)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3.24(금)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신규임용 | 2023. 4. 1.(예정) |
※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홈페이지 등)
7. 임용사항(임용제외) 등
-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받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불가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3조(결격사유) 준용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준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8. 고용조건
- 1)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1년단위 재계약 가능]
- 2)보수수준 :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내규(호봉제)에 따름
○ 연간 보수총액 기준 : 수의사 26,000,000원 내외
9. 기타사항
- 1)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2)응시원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단,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반환)
- 3)응시원서에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4)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의 연락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5)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6)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7)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채용공지)에 공고합니다.
- 8)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원무과: ☎ 02-880-7198
2023. 3. 7.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