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근무할 자체직원(기간제)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 ○직명: 자체직원(기간제)
- ○담당업무:
- 전시실 안내
- 기타 행정지원 - ○채용인원: 1명
- ○근무지: 서울대학교 박물관
2. 지원 자격
- ○응시 자격
- -응시연령: 60세 이상
- -학력: 제한 없음
- ○우대사항
- -박물관, 미술관 및 기타 문화시설 근무 경력자
- -행정분야 근무 경력자
-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에 준용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 가.채용기간: 2023. 03. 01. ∼ 2024. 02. 29.(1년)
※ 채용 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나.근무조건: 전일제 (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 ※ 근무요일: 화요일 ∼ 토요일 (월요일 휴무)
- 다.보수액: 월 230만원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라.근무장소: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4. 채용 절차
- 가.1차 전형: 서류심사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 나.2차 전형: 면접심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5. 제출 서류
연번 | 제출서류명 | 작성 방법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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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력서 | - 붙임 1 양식 |
- 제출 서류는 1개의 PDF 파일로 결합하여 제출(ex.지원자성명.pdf) - 모든 증빙자료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
2 | 자기소개서 | - 붙임 2 양식 | |
3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 학사 이상 시, 졸업 및 성적증명서 -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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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경력증명서 |
- 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직급), 부서명, 업무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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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 붙임 3 양식 |
6. 접수 방법
- 가.접수기간: 2023. 02. 15.(수) ~ 2023. 02. 21.(화) 17:00까지
※ 지원서(각종 서류 포함)는 접수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나.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hyangmee@snu.ac.kr)
※ 메일 제목은 “직원 채용서류 제출(성명: ○○○)”으로 기재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 가.제출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나.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다.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 2명까지)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라.임용 제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마.최종합격자는 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상근)가 가능하여야 함
- 바.문의처: 박물관 행정실(02-880-8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