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구처(연구지원과) 직원(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 ○채용분야: 육아휴직대체(행정)
- ○지원자격
- -서울대학교 직원 인사규정 제13조 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지원가능 연령 : 만 19세 이상(2023.1.30.기준)
- ○우대조건
- -우대조건 : 관련 업무 유경험자 및 컴퓨터(엑셀, 한글 등) 활용 우수자
- ○선발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전형
2. 채용조건
- 1)계약기간 : 2023.3.1. ~ 2024.2.29.
- 2)근무시간 : 전일제(주 5일, 09시~18시)
- 3)급여 : 월 270만 원(식비 및 근로자 본인부담금 4대보험 포함)
- 4)기타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아님
3. 담당 업무 및 결격사유
- 1)담당업무
- -교원 연구업적 데이터 관리 및 분석
- -연구지원과 소관 일반 행정 업무
- 2)결격사유 등
- -「서울대학교 직원 인사규정」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받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불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3)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직원 인사규정」제13조(결격사유) 준용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인에 대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2항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준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련 규정
4. 응시원서 접수(※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1)접수 기간 : 2023. 1. 30.(월) ~ 2. 6.(월) 12:00까지
※ 마감일 12:00 이후 수신된 원서는 폐기 - 2)접수 방법 : E-mail 지원(susu1106@snu.ac.kr)
- -E-mail 지원 시 제목 및 파일명을 [직원채용지원_지원자명]으로 제출
※ 제출서류는 PDF 파일 1개로 제출
- -E-mail 지원 시 제목 및 파일명을 [직원채용지원_지원자명]으로 제출
5. 선발방법
- 1)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발전가능성 및 소양, 경력, 자격, 자기소개서 등 종합평가
- 2)2차 면접시험 :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3)최종합격자 : 면접시험에서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미선발자는 합격 대기자로 한다
※ 합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할 수 없을 시 차점자 순으로 선발할 수 있음
6. 지원자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 매수 | 제출 대상자 | 비고 |
---|---|---|---|
입사지원서 | 1부 | 전 지원자 | 첨부 서식 |
자기소개서 | 1부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1부 | ||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각 1부 | ||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 1부 |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1부 |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증명서 | 1부 |
7. 채용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접수기간 | 2023.1.30.(월)~2.6.(월)12:00까지 | |
1차 합격자 발표 | 2023.2.10.(금) | 개별통지 |
2차 전형(면접시험) | 2023.2.14.(화)~2.15(수) 중 |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2.17.(금) | “ |
신규 임용 | 2023.3.1.(수) |
※ 주요일정은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 1)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합격을 취소함
- 2)기타 자세한 사항은 susu1106@snu.ac.kr(02‐880‐5166)으로 문의
- 3)공인영어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접수 마감일(2023.2.6.)기준 2년 이내에서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
2023. 1.
서울대학교 연구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