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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획협력실 자체직원(무기계약) 채용 공고

2023. 1. 5.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획협력실에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홍보담당 직원 1명
  • 공과대학 자체직원(무기계약)
2. 담당업무
  • 가.공과대학 홍보(웹진제작, 언론보도 등)
  • 나.공학프론티어 캠프 등 공학대학 주관 행사 운영
  • 다.기획 기사 작성
  • 라.기타 행정 업무 등
    (※ 업무는 학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가.학사학위 이상자(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나.홍보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다.기본 오피스 프로그램(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사용이 가능한 자
  • 라.서울대학교 직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마.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바.우대사항
    1) 웹진 제작, 언론보도 등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2) 기획 기사 작성 가능한 자
4. 채용절차 및 일정
  • 가.공고기간: 2023. 1. 6.(금)
  • 나.서류접수: 2023. 1. 6.(금) ~ 1. 17.(화) 17:00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간 내 접수 시간: 9:30 ~ 17:00
  • 다.서류합격자 발표: 2023. 1. 18.(수)
    ※ 응시자가 등록한 이메일 또는 휴대폰 별도 통보
  • 라.면접일자: 2023. 1. 19.(목) ~ 1. 26.(목)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시간·장소 개별 통보
  • 마.최종합격자 발표: 2023. 1. 30.(월) 예정(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바.임용예정일: 2023. 2. 1. (수)
  • 채용일정은 학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공과대학 홈페이지(https://eng.snu.ac.kr)에 공지 예정
5. 제출서류
  • 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붙임양식) 각 1부
  • 나.최종 학력증명서 1부
  • 다.최종 성적증명서 1부
  • 라.경력기술서(붙임양식) 1부(해당자에 한함)
  • 마.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바.자격증 사본(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1부
  •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는 고용형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증빙서류 발행기관 및 발급확인자의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이력상의 경력 등은 경력 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받지 못한 경력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경력증명서 등 경력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공정채용확인서는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6. 접수방법
  • 가.접수기간: 2023. 1. 6.(금) ~ 1. 17.(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나.접수방법: 방문 접수(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39동 239호)
  • 다.접 수 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획협력실 김철성(☎ 02-880-7020)
7. 급여 및 근무조건
  • 가.보 수: 연봉 3,200만원 내외 (개인 4대 보험부담금 포함)
  • 나.고용형태: 공과대학 자체직원(무기계약)
  • 다.근무시간: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9시 ~ 18시)
  • 라.근무장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획협력실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39동 239호)
  •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별도
8. 기타
  • 가.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제출서류 미비,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나.입사지원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 예정인원과 동일한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채용 예정인원을 초과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 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 라.면접 시험시 응시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응시 불가
  • 마.합격취소사항
    1)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2)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을 하지 못할 경우
    3) 채용신체검사서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4) 기타 최종 합격자로 결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이후 상기 합격취소 사유가 판명(발견)된 경우 임용 취소

2023. 1. 6.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