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직원(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 ○채용분야: 출산휴가․육아휴직대체 (행정)
-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 -우대조건 : 영어 가능자, 대학행정 1년 이상 경력자, 컴퓨터(엑셀, 한글 등) 활용우수자 및 관련 자격증 보유자
- ○선발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시험 - 1)지원가능 연령 : 만 18세 이상(2023.1.1.기준)
- 2)해외 출장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3)남성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된 자
2. 채용조건
- 1)계약기간
- 행정 : 계약일 ~ 2024.5.7.까지 - 2)근무시간
- 행정 : 전일제(주 5일), 주간근무(09시~18시), 휴게시간(12시~13시) - 3)급여
- 연봉계약으로 관악학생생활관 내부기준에 따름
- 행정 33,000천원(제수당, 4대보험 등 포함)내외 - 4)기타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으로 계약 연장 없음
3. 담당 업무 및 결격사유
- 1)담당업무
- ○채용분야: 출산휴가․육아휴직대체 (행정)
- ○담당업무:
- -일반서무 업무
- -행정 자료 작성, 근로장학생, 사회복무요원 관리
- -기타 행정지원 업무 등
- 2)결격사유(임용 제외) 등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3)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이메일 newbie81@snu.ac.kr 및 방문 접수)
- 1)접수 기간 : 2023. 1. 6.(금) ~ 1. 16.(월) 17:00까지
※ 마감일 17:00 이후 수신된 원서는 폐기 - 2)접수 시간 : 평일 9:00 ~ 17:00(※ 토, 일 제외)
※ 코로나‐19 상황으로 접수 시 마스크 착용 - 3)접수 장소 :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행정실1(900동 B117호)
5. 선발방법
- 1)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발전가능성 및 소양, 경력, 자격, 자기소개서 등 종합평가
- 2)2차 면접시헝 :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3)최종합격자 : 면접시험에서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미 선발자는 합격 대기자로 한다
※ 합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할 수 없을 시 차점자 순으로 선발할 수 있음
6. 지원자 제출서류
제출서류목록 | 매수 | 제출대상자 |
---|---|---|
응시원서 | 1부 | 전 지원자 |
이력서 | 1부 | 전 지원자 |
자기소개서 | 1부 | 전 지원자 |
주민등록등본 | 1부 | 전 지원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1부 | 전 지원자 |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 1부 | 해당자 제출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증명서 | 1부 | 해당자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1부 | 해당자 제출 |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첨부된 양식 사용
7. 채용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접수기간 | 2023.1.6.(금)~1.16.(월)17:00까지 | |
1차 합격자 발표 | 2023.1.25.(수) 예정 | 개별통지 |
2차 전형(면접시험) | 2023. 1월 중 |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1월 중 | “ |
- 1)근무시작일 : 2023.2.1.(수)
- 2)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상자 별도 공지
8. 기타사항
- 1)응시원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1조에 준하여 처리하겠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2)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3)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newbie81@snu.ac.kr, 02‐881‐9028)으로 문의
- 4)공인영어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접수 마감일(2023.1.16.)기준 2년 이내에서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2023. 1. 6.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