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 연구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내역 및 지원자격
구분 | 채용내역 | 모집분야 | 인원 | 지원 자격 | |
---|---|---|---|---|---|
직급 | 담당업무 | ||||
연구장비운영 | 연구원 |
- 연구장비운영/관리 - 전산 및 행정 업무 보조(홈페이지 등) |
전자현미경분야 유기생물분석분야 |
1명 1명 |
이•공계열 석사 학위자 이상 |
2. 우대사항
- -전자현미경분야
: 초저온투과전자현미경(Cryo-EM), 전계방사 주사전자현미경(FE SEM) 유경험자 - -유기생물분석분야
: 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기(FT-IR), 현미경 적외선 분광기(Micro-IR) 유경험자 - -기타 우리 기관 직접사용장비 및 보유 분석장비 사용 유경험자
-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3. 전형방법 및 채용절차
- -1차 전형: 서류심사
(평가요소) 업무적합성, 자기소개서 등 종합평가 - -2차 전형: 면접심사
(평가용소) 업무 관련 지식, 업무 관련 태도의 적합성, 담당 업무 운영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놀리성, 창의성 및 발전적 기여가능성 등 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하며, 면접 일정·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4. 근무(계약)조건
- -근무장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
- -계약기간: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름
- -연 봉: 우리 기관 인사규정에 따름(학•경력에 따라 차등)
※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 수당 별도 지급 - -근무형태: 주 5일제 근무
- -처우사항: 사회보장성 4대보험 가입, 별도 퇴직연금 가입
5. 제출서류
- -채용지원서(붙임서식, 사진 3㎝×4㎝ 첨부), 자기소개서(붙임 서식)
- -과정별(학사, 석사)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붙임양식)
6.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2. 10. 20. ~ 2022. 10. 31. 17:00시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innamjin@snu.ac.kr)로 제출서류 일체를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하며 연락 가능한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 -접수 및 업무 문의: 기초과학공동기기원 행정실 인남진(02-880-6499)
7. 임용예정일 : 2022. 12. 01.(여건에 따라 임용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며, 제출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을 따릅니다.
-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irf.snu.ac.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 제외
- 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나.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다.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2022. 10. 20.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