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MBA행정실 자체직원(기간제) 채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채용 분야/인원/주요담당업무 등
- ○채용부서(분야): MBA행정실 기간제(행정)
- ○인원: 1명
- ○담당업무
- MBA 학사 행정
- MBA 국제교류, 기획 행사 지원
- 기타 기관장 부여 업무 수행 등 - ○근무지: 경영대학
2. 응시자격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4.1.1.이전 출생자)
- ○학력: 제한 없음
- ○임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세부내용‘유의사항’확인 가능)
- ○필수제출 어학능력 자격 중 1개 이상 해당자
필수제출 어학자격증:TOEIC, TOEFL, TEPS, IELTS, TOEIC-S, OPIC
(미제출 시 서류전형 대상 제외, 성적 취득시기 공고일(2022.9.14.) 기준 5년 이내 실시된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
3. 임용사항 등
- ○계약기간: 1년
- ○근무시간: 주5일, 9시~18시
- ○임용예정일: 2022년 11월 1일
- ○급여: 연봉제, 관련 경력이 없을 시 약 3,000만 원 내외
- ○기타
- □담당업무 중 이메일 및 대화는 일부 영어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채용 후 수습기간 : 3개월
-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정규 임용하며, 수습기간 동안의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해지 가능함.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임용제외
- -서울대학교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5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45조 정년에 해당하는 자
4. 채용 일정 및 절차
- ○전형일정
전형일정 : 구분, 일시(또는 기간), 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일시(또는 기간) 내용 공고/원서접수 2022.9.14.(수) ~ 9.26.(월) - 채용담당자 이메일로만 접수 (freesia1226@snu.ac.kr)
- ‘22.9.26.(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전형 2022.9.28.(수)~9.30.(금) 서류전형 합격발표 2022.10.4.(화)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인·적성검사 2022.10.5.(수) - 09:00 ~ 12:00 면접전형 2022.10.6.(목)~10.14.(금) - 기간 중 1일 선정하여 진행
- 확정된 일정 개별 통보면접전형 합격발표 2022.10.17.(월) - 면접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성 있으며, 일정 변경 시 별도 안내
- ○채용절차: 서류전형 → 인·적성검사 → 면접전형(영어 작문 및 영어 면접) → 신원/경력조회 → 최종합격 및 신규임용
- -서류전형: 분야별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선발
- -인·적성검사: 절차상 점수에 배점 들어가지 않으며, 참고자료로 활용
- -면접전형: 직무에 필요한 능력 등 종합평가 (영어 작문 및 영어 면접도 포함됨)
- -면접전형 합격자 대상 신원/경력조회 실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수 없음
5.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확인서 【서식 1】
- 이력서【서식 2】(최근 6개월 이내 사진 1매 부착)
- 자기소개서 1부 【서식 3】
- 경력기술서 1부 (해당자만 한함) 【서식 4】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서식 5】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1부
- 필수제출 어학자격증 1부 ※미제출 시 서류전형 대상 제외
이하 면접전형 대상자 제출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만)
- 이력서에 기재한 자격사항 증빙서류 서류 일체 1부
※ 제출서류는 본인 서명하여 “이름_지원분야”PDF 한 개의 파일로 제출
- 이력서【서식 2】(최근 6개월 이내 사진 1매 부착)
- 자기소개서 1부 【서식 3】
- 경력기술서 1부 (해당자만 한함) 【서식 4】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서식 5】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1부
- 필수제출 어학자격증 1부 ※미제출 시 서류전형 대상 제외
이하 면접전형 대상자 제출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만)
- 이력서에 기재한 자격사항 증빙서류 서류 일체 1부
※ 제출서류는 본인 서명하여 “이름_지원분야”PDF 한 개의 파일로 제출
- ○[서식 2] 학력/경력/외국어/자격사항 등 이력서에 기재한 모든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기재 내용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경력증명은 경력증명서에 한하며, 사대보험 납입 내역 등의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6.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해야 함
- ○응시지원서 작성을 정확히 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순으로 근무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 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됨
-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오입력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 예정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음
- ○임용제외 : 서울대학교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5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45조 정년에 해당하는 자
〈서울대학교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5조〉
1.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45조〉
1.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2.직원으로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기타 채용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 880-6925
2022. 09.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