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 □예정인원: 29명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 직렬, 직류, 직급, 인원(명), 주요업무(예시), 시험전형을 제공하는 표 직렬 직류 직급 인원(명) 주요업무(예시) 시험전형 행정 행정 8급 19 연구, 인사, 학사, 입시, 회계 등 대학행정 업무 전반 ·서류전형
·인성검사
·필기전형(적성검사,서술형)
·면접전형(인성, PT)행정(기록관리) 1 기록물 관리·폐기 심사 및 관련 행정 업무 등 사서 사서 3 사서 업무, 학술연구자료 관리 및 운영, 학술연구지원서비스 등 전산 전산 2 정보화기획, 정보인프라(서버, 네트워크, 보안 등) 운영・관리, 정보서비스 설계 및 개발, 빅데이터 관리 등 공업시설 건축 1 건축분야 업무, 시설기획·설계, 공사관리 등 연구설비 2 연구·실험실 화재예방 등 시설물(연구장비 포함) 안전관리, 시약관리, 화학물질 관리, 사고예방 안전교육 등 보건환경 의료기술 1 의료기사법 시행령 상 임상병리사 업무, 시신기증 및 해부학 실습 지원 업무 등 합계 29
2. 지원자격
- 1.공통사항
- 1)응시연령: 18세 이상 (2004. 11. 16. 이전 출생자) ※ 최종 전형일 기준
- 2)학력: 제한 없음 ※ 일부 직렬 제외
- 3)성별: 제한 없음
- 4)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불합격 처리
- 5)임용 제한: 최종합격 후, 임용 제한 사유(10~11 page 참고)에 해당할 경우 최종합격 취소
- 2.직렬별 지원자격
직렬별 지원자격 : 연번, 직렬/직급, 인원,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을 제공하는 표 연번 직렬/직급 인원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1 행정
8급
(행정)19 [지원자격]
- 개정 TEPS 336점, TOEIC 850점, TOEFL 99점, TEPS-S 62점, TOEIC-S 150점, OPIc IM3 이상 중 택1
[우대조건]
-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법무사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보안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등 IT 관련 자격증 소지자2 행정
8급
(기록관리)1 [지원자격]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소지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시험에 합격한 사람
- 역사학,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시험에 합격한 사람
[우대조건]
- 기록물 관리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 개정 TEPS 285점, TOEIC 750점, TOEFL 85점, TEPS-S 54점, TOEIC-S 130점, OPIc IM2 이상 중 택13 사서
8급
(사서)3 [지원자격]
- 정사서 2급 이상 소지자 (※ 2023년 2월 취득예정자 포함)
- 개정 TEPS 336점, TOEIC 850점, TOEFL 99점, TEPS-S 62점, TOEIC-S 150점, OPIc IM3 이상 중 택1
[우대조건]
- 정보처리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OCP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 제2외국어(독어,불어,러시아어,중국어,스페인어) 기준점수 보유자 (SNULT 60점 이상, 또는 FLEX 750점 이상)4 전산
8급
(전산)2 [지원자격]
-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보안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우대조건]
- 정보관리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소지자
- 개정 TEPS 285점, TOEIC 750점, TOEFL 85점, TEPS-S 54점, TOEIC-S 130점, OPIc IM2 이상 중 택15 공업시설
8급
(건축)1 [지원자격]
- 건축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조건]
-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축사 소지자
- 개정 TEPS 285점, TOEIC 750점, TOEFL 85점, TEPS-S 54점, TOEIC-S 130점, OPIc IM2 이상 중 택16 공업시설
8급
(연구설비)2 [지원자격]
-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건설안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사, 위험물기능장, 금속재료기사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우대조건]
- 화학, 화공, 물리, 전기전자, 재료, 기계, 안전관리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반도체 장비 유지관리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 개정 TEPS 285점, TOEIC 750점, TOEFL 85점, TEPS-S 54점, ToEIC-S 130점, OPIc IM2 이상 중 택 17 보건환경
8급
(의료기술)1 [지원자격]
- 임상병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조건]
- 시체해부법에 따라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기관에서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 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개정 TEPS 285점, TOEIC 750점, TOEFL 85점, TEPS-S 54점, TOEIC-S 130점, OPIc IM2 이상 중 택1
3. 응시원서 접수
- 1.접수기간: 2022. 8. 22.(월) ~ 2022. 9. 13.(화) 16:00까지
- 1)최종 접수 마감시간(16:00)이 지난 경우에는 지원서 제출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 완료 요망
※ 마감일 16:00시 이후에는 입력 중이라도 입력 중단(지원 불가) - 2)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의 지원자가 동시 접속할 경우 지원서 작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전에 접수 요망
- 1)최종 접수 마감시간(16:00)이 지난 경우에는 지원서 제출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 완료 요망
- 2.접수방법: 서울대학교 직원채용 홈페이지(snu.incruit.com) 온라인 접수
※ 해당 채용 분야를 선택하여 접수(우편, E-mail, 방문 접수 불가) - 3.인성검사: 2022. 9. 15. (목) ~ 2022. 9. 16.(금)
- 1)인성검사 미응시자는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인성검사 응시 바람
- 2)인성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서류접수 마감 후 응시자 휴대전화번호 및 E-mail로 인성검사 응시정보 개별 안내 예정
- 4.서류제출 주의사항
- 1)응시원서에 첨부한 모든 서류 및 기재 사실에 대한 추가 증빙서류는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
※ 응시원서에 작성한 내용과 첨부한 증빙서류가 불일치하거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 취소 - 2)직렬(직류)별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경우 공고 마감일(2022. 9. 13.)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 3)공인영어(제2외국어 포함) 성적 증명서는 공고 마감일(2022. 9. 13.) 기준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4)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할 것
- 5)관련 분야 경력은 공고마감일(2022. 9. 13.)을 기준으로 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 기간, 직위(직급), 부서명, 담당업무(상세기재)를 정확히 기재하고 소속 기관의 인이 포함되어야 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 등 수기 작성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의 서명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6)경력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시의 제출경력만 급여에 반영되므로, 경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임용 후 추가제출 경력 불인정)
- 7)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ㆍ확인하여 오입력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람
- 8)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1)응시원서에 첨부한 모든 서류 및 기재 사실에 대한 추가 증빙서류는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
4. 채용일정 및 채용절차
- 1.채용일정
채용일정 : 내용, 예정 일정을 제공하는 표 내용 예정 일정 채용공고/원서접수 2022. 8. 22.(월) ~ 2022. 9. 13.(화) 16:00 인성검사 2022. 9. 15.(목) ~ 2022. 9. 16.(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 10. 6.(목) 필기전형 2022. 10. 15.(토)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2022. 11. 3.(목) 면접전형 2022. 11. 17.(목) ~ 2022. 11. 18.(금) 최종 합격자 발표 2022. 11. 24.(목) 신규 임용 2023. 1. ~ ※ 주요일정은 대학 사정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 2.채용절차
- ○1단계(서류전형): 인성검사(온라인), 서류평가
- ○2단계(필기전형): 적성검사, 서술형문제
- ○3단계(면접전형): 인성면접, PT면접
-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서류평가 미진행
5. 각 전형별 세부사항
- 1.서류전형
- 1)인성검사(온라인)
- -대상자: 응시원서 제출자 전원
- -평가요소: 직업윤리, 조직적합성 등
- -시험시간: 45분 내외
- *인성검사 미응시자 및 하위점수자 10% (응답 불일치 포함) 불합격 처리
- 2)서류평가
- -대상자: 인성검사(온라인) 합격자
- -평가요소: 발전가능성 및 소양, 직무수행능력 등
- -평가기준: 서류평가 총점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 1)인성검사(온라인)
- 2.필기전형
- 1)평가요소: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
- 2)평가방법: 적성검사 및 서술형문제(논술) 시험 실시 (오프라인 지필식)
- -적성검사
・ 출제유형: 직업기초능력검사(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해결 등)
・ 시험시간: 60분 내외
※ 적성검사 만점의 40% 미만의 경우, 불합격 처리 - -서술형 문제
・ 출제유형: 일반 상식, 최근 사회적 이슈 등 일반주제 출제
・ 시험시간: 90분 내외
※ 서술형 문제 만점의 40% 미만의 경우, 불합격 처리
- -적성검사
- 3.면접전형
- 1)면접위원: 「직원 임용 시행세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
- 2)평가방법: 인성면접 및 PT면접 실시
- -인성면접
・ 평가요소: 인성 및 서울대 인재상과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평가방법: 면접위원이 지원자 조별 인터뷰 실시 - -PT면접
・ 평가요소: 역량・전문성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능력을 성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인재선발
・ 평가방법: 면접위원이 지원자 개별 인터뷰 실시
- -인성면접
- 4.전형별 합격 배수인원
전형별 합격 배수인원 : 채용인원, 직렬(직류), 서류전형, 필기전형을 제공하는 표 채용인원 직렬(직류) 서류전형 필기전형 2인 이상 행정(행정), 사서(사서), 전산(전산), 공업시설(연구설비) 8배수 2배수 1인 행정(기록관리), 공업시설(건축), 보건환경(의료기술) 10배수 4배수 - 5.최종 선발
- 1)최종 선발: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2)추가합격자 결정 등: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일 이전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평가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6.기타 유의사항
- 1)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ㆍ누락, 연락불가,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원서 작성 시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등 정확히 기재 - 2)인성검사 미응시할 경우 서류평가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인성검사 응시
※ 서류접수 마감 후 지원자 휴대전화번호 및 E-mail로 인성검사 응시 정보 개별 안내 예정 - 3)경력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시의 제출경력만 급여에 반영되므로, 경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임용 후 추가제출 경력 불인정)
- 4)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최종 합격자의 부적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임용 최종평가점수순위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5)직렬별 채용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계획보다 적게 선발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6)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취소 처리함
- 7)본 채용계획은 학교사정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재공고 예정
- 8)본 채용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름
- 9)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 인사교육과(02-880-5097)로 문의 또는 응시원서 제출사이트 FAQ 참조
- 1)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ㆍ누락, 연락불가,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7.가산특전 등
- 1)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 구분, 가산비율, 비고를 제공하는 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10% 또는 5% 대상자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원서접수 시 첨부하여야 함 - -적용직렬: 전 직렬
- -적용전형: 서류전형(인성검사 제외), 필기전형, 면접전형
- -적용방법: 전형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비고: 가점 합격자는 전형별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이 외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준용
- 2)장애인 응시자
- -적용대상
・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적용직렬: 전 직렬
- -적용전형: 서류전형(인성검사 제외), 필기전형
- -서류전형에서 가점(만점의 10%)을 부여하고, 필기전형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전형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적용대상
- 3)양성평등채용 목표제
- -적용직렬: 채용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행정(행정) 직렬
- -적용전형: 서류전형(인성검사 제외), 필기전형
- -목표인원: 전형별 합격예정인원의 30% (소수점 이하 반올림)
- -합격선 하한선: 100점 환산점수를 기준으로 -5점(-5점 이내인 자에 대하여 추가합격)
- -적용방법: 100점 환산점수를 기준으로 합격선 –5점 이내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추가합격 처리
- *이 외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양성평등채용목표제 준용
- 4)이공계열채용 목표제
- -적용대상: 4년제 대학 이공계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적용직렬: 행정(행정) 직렬
- -적용전형: 서류전형(인성검사 제외)
- -목표인원: 합격예정인원의 10% (소수점 이하 반올림)
- -합격선 하한선: 100점 환산점수를 기준으로 -5점(-5점 이내인 자에 대하여 추가합격)
- -적용방법: 100점 환산점수를 기준으로 합격선 –5점 이내인 해당 학위 소지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추가합격 처리
- 5)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취업지원대상자
6. 임용사항 등
- 1.채용 후 시보 임용기간: 6개월
- 2.임용 제한 사유
- 1)「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45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직원인사규정」 제45조(정년)
-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직원으로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2)「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준용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5)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6)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7)임용과 동시에 전일 근무(9시 ~ 18시)가 불가능한 경우
- 1)「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45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 3.임용 후 근무지
- ○모든 직렬은 아래와 같이 서울대학교 전 지역 캠퍼스에서 근무할 수 있음
임용 후 근무지 : 지역, 기관을 제공하는 표 지역 기관 서울 관악캠퍼스, 연건캠퍼스, 부설학교 4개교(고등학교, 중학교, 여자중학교, 초등학교) 경기 수원캠퍼스, 시흥캠퍼스 강원 평창캠퍼스 기타 칠보산학술림, 남부학술림, 태화산학술림, 관악수목원, 수원수목원 등
- ○모든 직렬은 아래와 같이 서울대학교 전 지역 캠퍼스에서 근무할 수 있음
2022. 8. 22.
서울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