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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영대학 EMBA행정실 자체직원(무기) 채용 공고

2022. 7. 11.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EMBA행정실 자체직원(무기) 채용 공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EMBA 행정실 자체직원(무기) 채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채용 분야/인원/주요담당업무 등
  • 채용부서(분야): EMBA행정실(행정)
  • 인원: 1명
  • 담당업무
    • 1.학사 관리 및 학생 지원 업무
      - 기업 임직원 대상 주말과정 수업 운영
    • 2.해외 연수 프로그램 기획/진행
      - 해외 대학 방문연수 프로그램 운영
    • 3.협약기관 관계 관리
      - 위탁교육 협약 체결 홍보 기획
    • 4.기타 기관장 부여 업무 등
  • 근무지: 경영대학
2. 응시자격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4.1.1.이전 출생자)
  • 학력: 제한 없음
  • 토요일 근무 가능한 자 (학기 중에만 토요일 근무, 토요일 근무 시 평일 중 1일 휴무 예정)
  • 영어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필수제출 어학능력 자격 중 1개 이상 해당자
    필수제출 어학자격증:TOEIC, TOEFL, TEPS, IELTS, TOEIC-S, OPIC
    (미제출 시 서류전형 대상 제외, 성적 취득시기 공고일(2022.7.11.) 기준 5년 이내 실시된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
3. 임용사항 등
  •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 정년(무기)
  • 근무시간: 주5일, 9시~18시, 토요일 근무 가능한 자
  • 임용예정일: 2022년 8월 중
  • 급여: 연봉제이며, 경영대학 직원인사위원회 지침에 따름 (협의 가능)
  • 기타
    • 채용 후 수습기간 : 6개월
      •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정규 임용하며, 수습기간 동안의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해지 가능함.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임용제외
      • -서울대학교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5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45조 정년에 해당하는 자
4. 채용 일정 및 절차
  • 채용일정
    채용일정 : 구분, 일시(또는 기간), 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일시(또는 기간) 내용
    공고 및 접수 2022.7.11.(월)~2022.7.24.(일) - 채용담당자 이메일로만 접수 (freesia1226@snu.ac.kr)
    - 2022.7.24.(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2022.7.26.(화)~2022.7.27.(수)  
    서류전형 합격발표 2022.7.28.(목)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인/적성검사 2022.7.29.(금) - 09:00 ~ 12:00
    면접전형 2022.8.1.(월)~2022.8.3.(수) - 기간 중 1일 선정하여 진행, 확정일 개별 통보
    면접전형 합격발표 2022.8.4.(목) - 면접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성 있으며, 일정 변경 시 별도 안내

  • 채용절차: 서류전형 → 인/적성검사 → 면접전형(영어 작문 및 영어 면접) → 신원/경력조회 → 최종합격 및 신규임용
    • -서류전형: 발전 가능성 및 소양 등 종합평가,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선발
    • -인/적성검사: 절차상 점수에 배점 들어가지 않으며, 참고자료로 활용.
    • -면접전형: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종합평가 (영어 작문 및 영어 면접)
    • -면접전형 합격자 대상 신원/경력조회 실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수 없음
5.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확인서 【서식 1】
- 이력서【서식 2】(최근 6개월 이내 사진 1매 부착)
- 자기소개서 1부 【서식 3】
- 경력기술서 1부 (해당자만 한함) 【서식 4】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서식 5】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1부
- 필수제출 어학자격증 1부

이하 면접전형 대상자 제출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만)
- 이력서에 기재한 증빙서류 서류 사본 1부

※ 제출서류는 본인의 서명 “지원분야_본인이름”PDF 한 개의 파일로 제출
  • [서식2] 이력서 작성 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관련 서류 미제출, 기재 내용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경력 인정하지 않으며, 경력증명은 경력증명서에 한함.(사대보험 납입내역 등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6. 유의사항
  • 응시지원서 작성을 정확히 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순으로 근무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임용 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임용 면접전형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됨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 예정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음
  • 임용 제외: 서울대학교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5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45조 정년에 해당하는 자
    〈서울대학교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5조〉
    1.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45조〉
    1.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2.직원으로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기타 채용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 유희라 (880-6925)

2022. 07. 11.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