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동물보건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구분 : 기간제
- ○채용분야 : 동물보건사
- ○채용인원 : 1명
- ○근무형태 : 주 40시간 (근무시간 : 09시~18시)
- ○근무지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 ○임용시기 : 2022.8월중 (예정)
2. 지원자격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인 자(2022.8.1.기준)
- ○학력 : 제한 없음
- ○동물보건사 면허증 소지자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
3. 담당업무
- ○채용분야 : 동물보건사
- ○담당업무 (예시)
‣ 방사선치료 업무(Simulation, Contouring, Planning, QA, Radiation Treatment) 보조
‣ 동물병원 방사선치료실 진료 보조 및 기타 병원장이 지정하는 업무
4. 응시원서 접수
- 1)접수기간 : 2022. 6. 20.(월)~ 6. 29(수)
- 2)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hohohihi@snu.ac.kr, 02-880-8671
○ 제출파일명 : 홍길동(채용분야)_이력서, 홍길동(채용분야)_자기소개서, 홍길동(채용분야)_정보동의서, 홍길동(채용분야)_면허증, 홍길동(채용분야)_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로 각각의 모든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 - 3)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제출, 비고를 제공하는 표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제출 비고 이 력 서 1부 ○ 자 기 소 개 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학력인증서(학위별) 1부 해당자 제출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제출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아래 인정범위 참조
(원본서류 제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공고사이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경력인정범위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 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누락 시 불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5. 채용방법
- 1)채용절차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2)전형내용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지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기본소양, 직무관련 상식, 책임성 및 성실성 등 심사
6. 채용일정
- ○채용공고 및 채용서류 접수 : 2022. 6. 20.(월)~ 6. 29(수)
-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 2022. 7. 7.(목)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면접심사 : 2022. 7월중 일정 및 장소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7. 20.(수)
- ○신규임용 : 2022. 8월중
-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홈페이지 등)
7. 임용사항 등 (임용제외)
-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받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불가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3조(결격사유) 준용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준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8. 고용조건
-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 ○보수수준: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내규(호봉제)에 따름 :
‐ 연간 보수총액 기준 2,500내외(경력 산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9.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단,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반환)
- ○응시원서에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의 연락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채용공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원무과: ☎ 02-880-8671
2022. 6.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