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미술관 기금 학예연구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구분: 무기계약
- ○채용분야: 학예연구사
- ○채용인원: 1명
- ○근무형태: 주 40시간(근무시간 : 09시~18시)
- ○근무지: 서울대학교 미술관
- ○임용시기: 2022.7월중(예정)
2. 지원자격
- 1)공통 지원자격
-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미술사, 미술교육 또는 미술경영 관련 전공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소지자로서 기본 소양을 갖춘 성실한 자(담당업무 유경험자 우대)
- 2)우대조건
- ○영어 소통이 가능한 자(공인영어시험 점수 제출자 우대*)
3. 담당업무
- ○채용분야: 학예연구사
- ○담당업무
- -학예연구사 업무 전반: 전시/교육/연구/홍보 등
4 응시원서 접수
- 1)접수기간 : 2022. 6. 15.(수) ~ 6. 24.(금)
- 2)접수방법 : e-mail 접수(우편 및 직접 접수 불가)
※ 접수 마감 시간 : 6.24.(금) 17:00, 마감일 17:00 이후 수신된 원서는 폐기 - 3)접수메일 : newbird@snu.ac.kr
- 4)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 제출, 비고를 제공하는 표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 제출 비고 입사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에 한함, 병역 사항 기재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학력증명서(학위별) 1부 해당자 제출 공인영어 성적 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제출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아래 인정범위 참조(원본서류 제출)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공고사이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공인영어 성적 증명서는 공고 마감일(2022.06.24.)기준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경력인정범위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누락 시 불인정)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일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발급」)등 자료 제출
5. 채용방법
- 1)채용절차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2)전형내용
- ○서류전형
직무수행능력, 발전가능성 및 소양 등 종합평가
합격배수인원 : 3배수 이내 - ○면접전형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기본소양, 직무관련 상식, 책임성 및 성실성 등 심사
- ○서류전형
6. 채용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원서접수 | 2022. 6. 15.(수) ~ 6. 24.(금)17:00 |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2. 6. 29.(수) |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심사 | 2022. 7월 중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7월 중 | 합격자 개별 통보 |
신규임용 | 2022. 7월 중 |
※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홈페이지 등)
7. 임용사항 등
- 1)채용 후 수습기간 : 6개월(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수습기간 중 업무 적합성 평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채용대상에서 제외
- 2)임용 제외
-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받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불가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3조(결격사유) 준용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준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받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불가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8. 고용조건
- 1)계약기간 : 임용일(2022.7월중 예정) ~ 정년까지(만 60세)
- 2)보수수준 : 서울대학교 직원 보수 규정에 따름
- 연간 보수총액 기준 3,200만원 내외(경력산정, 가족관계, 시간 외 근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9. 기타사항
- 1)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2)응시원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단,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반환)
- 3)응시원서에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4)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의 연락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5)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6)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7)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채용공지)에 공고합니다.
- 8)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미술관 행정실: ☎ 02-880-9510
2022. 6. .
서울대학교 미술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