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소속기관 | 비전임교원 유형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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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연구원 | 객원교원 | 멀티모달 러닝(Multimodal learning) | 1 |
음성 합성(speech synthesis) | 1 | ||
합 계 | 2 |
2. 지원자격
- ○객원교원(멀티모달 러닝,(Multimodal learning)
- 가.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다만,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강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나.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현재 산업체 재직 중인 사람.
- 다.멀티모달 러닝, 머신 러닝 관련 연구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라.출간될 논문 포함 최근 5년간 최상위 머신 러닝, 자연어 처리 분야 학회 논문 6개 이상 저자로 참여한 사람 (공저자 포함).
- 마.임용예정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사람 (단,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가능)
- 바.「서울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 19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객원교원(음성 합성, speech synthesis)
- 가.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다만,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강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나.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현재 산업체 재직 중인 사람.
- 다.음성 합성, 딥러닝 관련 연구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라.출간될 논문 포함 최근 5년간 최상위 음성 분야 학회 논문 6개 이상 저자로 참여한 사람 (공저자 포함).
- 마.임용예정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사람 (단,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가능)
- 바.「서울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 19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제19조(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8.12.7.]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개정 2018.12.7.]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18.12.7.]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신설 2018.1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8.12.7.]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개정 2018.12.7.]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18.12.7.]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신설 2018.12.7.]
3. 임용(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2022. 8. 1. ~ 2023. 7. 31.)
4. 담당업무
- ○객원교원(Multimodal learning)
- -멀티모달 러닝 분야 연구 수행 및 학생 논문 지도
- -멀티모달 러닝 분야 산학협력 수행
- ○객원교원(speech synthesis)
- -음성 합성 분야 연구 수행 및 학생 논문 지도
- -음성 합성 분야 산학협력 수행
5. 보수 : 비전일제, 무보수
6. 제출서류
- 가.공개채용 지원서(온라인 지원서)
- 나.졸업·학위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자격 요건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 가능)
- 다.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 자유서식)
- 라.경력증명서 (교육, 연구, 산학협력 경력 포함, 해당자에 한하며 자격요건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 가능)
- ※제출서류 관련 참고사항
- -접수 시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등과 잘못된 업로드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임용예정자 결정 또는 임용 이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결함 또는 거짓이 발견되는 경우 임용결정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스캔한 사본을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혹은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 학력, 경력사항으로 인정되지 않음
- -제출 서류 중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는 번역본과 함꼐 제출하여야 함
- -면접 심사 대상자로 선발될 경우, e-mail 제출 증빙서류와 원본을 대조하여 확인 예정임
7. 접수방법
- 가.접수기간: 2022. 06. 08. (수) 09:00 ~ 2022. 06. 17. (금) 23:59
- 나.접수방법: 서울대학교 채용사이트 접속 후 지원자 직접 지원 (모든 제출서류 온라인 업로드)(https://facultyrecruitment.snu.ac.kr)
- 다.접수문의: AI연구원 행정실 02-880-4252 (jeun27@snu.ac.kr)
8. 채용일정
- ○채용 공고 및 지원서 접수: 2022. 6. 8.(수) 09:00 ~ 2022. 6. 17.(금) 23:59
- ○서류 심사 결과 통보: 2022. 6월 중 예정 (대상자 개별 통보)
- ○면접 심사 실시: 2022. 6월 중 예정 (대상자 개별 통보)
- ○임용예정자 결정 및 통보: 2022. 6월 말 예정 (대상자 개별 통보)
- ○임용: 2022. 8. 1 자
- ※채용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유의사항
- 가.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예정자 선발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임용예정시기가 조정될 수도 있음
- 나.임용예정자 결정 또는 임용 이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결함 또는 거짓이 발견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서류의 보완 또는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원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임용결정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다.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대학교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규정」 및 「AI연구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022. 6. 8.
서울대학교 AI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