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 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담당업무
- ○생물안전관리 업무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담당
- -생물안전관리 실무 업무
- -위해 생물체(병원체 등) 안전관리
- -생물안전 책임 업무 수행 등
3. 지원자격
- ○필수요건
- -생명과학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 -서울대학교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만 60세 미만인 자(2022.4.1.기준)
- ○우대요건
- -생물안전관리 및 운영 경력자(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
- -안전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산업위생관리 등) 또는 한국생물안전협회 인정 생물안전관리자 자격 보유자
4 고용 조건
- ○근로 기간: 연 단위 계약
- ○근무 장소: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
- ○근무 시간: 전일제(주 5일) 9:00 ~ 18:00
- ○보수: 연 5,000만 원 내외(최종합격 후 확정, 식대, 4대보험 개인부담금, 퇴직금 포함)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2. 3. 11.(금) ~ 3. 22.(화)
- ○접수방법: 이메일(fadong79@snu.ac.kr)로 제출
-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대학 이후 학위증명서 각 1부
- -공인 영어 성적 증명서(해당자) 1부
- -각종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 -각종 자격증(해당자) 1부
- *대학 및 대학원, 논문 등의 증명서는 이력서에 기재 후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
- *자격증 등 사본 제출 시 최종합격자는 원본 필히 제출
- ○주의사항
-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
- -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ㆍ확인하여 오입력으로 인한 합격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람
- -모든 증빙자료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 -공인영어 성적 증명서는 공고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관련분야 경력은 공고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부서명, 담당업무를 포함해야 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나, 최종합격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
6. 채용일정
내용 | 예정일정 | 비고 |
---|---|---|
채용공고 | 2022. 3. 11.(금) ~ 3. 22.(화) | 공고: 서울대 홈페이지 및 외부 채용사이트(잡코리아 등) |
원서접수 | 2022. 3. 11.(금) ~ 3. 22.(화) | |
1차 전형(서류심사) | 2022. 3. 23.(수) ~ 3. 24.(목) | |
1차 합격자 발표 | 2022. 3. 25.(금) | 합격자 개별통보 |
2차 전형(면접심사) | 2022. 3. (4주) | 심사일 변동 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3. (4주) | 합격자 개별통보 |
신규임용 | 2022. 4. 1.(예정) |
※ 채용 일정 변경시 홈페이지 통해 재공고
7. 전형방법
- ○채용절차: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전형 세부 절차
- ①서류 심사
- -심사요소: 전공적합도, 직무수행능력, 발전가능성 및 소양 등 종합평가
- -심사기간: 2022. 3. 23.(수) ~ 3. 24.(목)
- -1차 전형 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선정
- ②면접 심사
- -면접일자: 2022. 3. (4주)
- -심사요소: 역량, 전문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③최종 선발
- -위원별 면접평가 결과를 합산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일 이전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평가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 합격자 대상 실시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①서류 심사
- ○임용제외
- -합격자 중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3조 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직원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중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3조 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8. 기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여야 함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수습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
- ○본 채용공고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채용공지)에 공고함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아래 이메일로 문의
‐ 이메일 주소: fadong79@snu.ac.kr
2022. 03. 11.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