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전담직원(초기창업패키지사업)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 예정 인원 및 지원 자격
직렬 | 채용인원 | 지원 자격 및 우대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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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담 | 1명 | 지원 자격 (필수조건) |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 (학력) 제한 없음 |
우대조건 | · 국가유공자(취업 우선 지원 대상자) · 창업보육 업무 지원 경력자 · 창업보육전문매니저 및 기술창업지도사 등 창업보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창업 및 연구비 관리 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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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 초기창업패키지사업 수행 및 관리 |
2. 응시원서접수
- ○접수 기간: 공고일 ~ 2022. 3. 6.(일)
- ○접수 방법: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으로만 접수)
- -URL: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nurnd.snu.ac.kr) → 산학협력단 소개 → 채용 → 채용공고(사업 전담) → 지원서 작성
- ☞유의사항
- ①우편, E-mail 접수 불가
- ②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 요망
- ③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합격을 취소
- ④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 구비·확인 요망
- ⑤Chrome 또는 Microsoft Edge 웹 브라우저 사용 권장
3. 선발 절차(서류전형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홈페이지 온라인 입사 지원
- ※평정 요소: 발전 가능성 및 소양, 전문성, 자기 계발, 입사지원서 작성 충실도, 논리성, 상대적 우수성 등
-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내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개인별 질의면접(1대多 면접)
- ※평정 요소: 일반소양 및 가치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발전 가능성 등
4. 채용 일정
- ○채용공고: 공고일 ~ 2022. 3. 6.(일)
- ○서류전형합격자 및 면접시험 대상자 발표: 2022. 3. 11.(금) 예정
- ○면접시험: 2022. 3. 16.(수)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2022. 3. 18.(금) 예정
- ○입사예정일: 2022. 3. 28.(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의 게시판(공지 사항-채용)에 별도 공지 예정
5. 임용사항 등
- ○계약기간: 임용일 ~ 2023. 4. 30.
-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기간에 한함
☞ 2차년도 사업 기간: 2021. 4. 1. ~ 2022. 4. 30./ 3차년도 사업 기간: 2022. 3. 1. ~ 2023. 4. 30.
-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기간에 한함
- ○보수: 내규에 따름(4대보험 가입)
- ○임용 제외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제10조【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로서 자격회복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해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1. 그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준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기타사항
- ○서류전형합격자 등 시험 공지 사항은 합격자에만 개별 안내 및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게시판(공지 사항-채용)에 공지
-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최종합격자의 부적격 사유 또는 입사 포기 등에 따른 결원, 재직 직원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최종평가점수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으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의 입력 오류·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 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되면 합격 취소
- ○채용계획은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상근)할 수 있어야 함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총무기획부(02-880-2076) 또는 창업지원부(02-880-2225)로 문의
2022. 2.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