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 계약직 직원(간호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간호사)
2. 채용기간 : 2022.2.1. ~ 2023.1.31.(1년)
3. 담당업무
- ○채용분야: 보건
- ○담당업무
- -코로나19 대응 전반
· 신고대상 관리, 확진환자 역학조사에 따른 방역관리, 코로나19 문의 응대 등
- -코로나19 대응 전반
4. 지원자격
- 가.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나.우대사항
- -역학조사 유경험자
- -영어소통이 가능한 자(공인영어시험 점수 제출자 우대)
- 다.결격사유 :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에 따른 채용결격사유 해당자(하단 참고)
5. 원서 접수
- 가.접수기간 : 2022.1.20.(목) ~ 1.26.(수) 18:00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
※ 본부 사전심사 일정에 따라 조정 - 나.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limsd@snu.ac.kr)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지원서(각종 서류 포함)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다.서류작성 유의사항
- -메일 제목과 파일명은 “채용지원서(성명)”으로 기재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한글(hwp) 파일 하나로 작성하여 제출
- -기타 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6. 채용방법
- 가.1차: 서류전형 (※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나.2차: 면접심사
7. 제출서류
- 가.응시원서 1부 [붙임양식]
- 나.자기소개서 1부 [붙임양식]
- 다.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양식]
- 라.졸업증명서 1부
- 마.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이력서에 기재시 필수]
- 바.각종 자격증 및 어학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이력서에 기재시 필수]
- ※증빙서류 발행기관 및 담당자 서명이 있어야 함
- ※최종합격자는 각 서류 원본 제출
8. 급여 및 근무조건 등
- 가.급여: 월 3,500,000원(4대보험 등 개인부담금 포함)
- 나.근무조건: 주 5일 근무(09:00 ~ 18:00)
- 다.복무사항은 서울대학교 관련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관리 규정을 준용함
- 라.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9. 기타 유의사항
- 가.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나.응시서류상의 기재 착오,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다.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라.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 되지 않을 수 있음
- 마.문의처: 보건진료소 행정실 (02-880-5346, 02-877-1735)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2022. 1. 20.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