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인원 : 00명
2. 채용직위 : 자체직원(기간제) 〈사업단장 발령〉
- ※4단계 BK21사업 직원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아님
3. 담당업무
- 가.BK21 4단계 대학원혁신사업 전반
- 나.시흥캠퍼스본부 창업사업 분야 추진
- 다.그 외 시흥캠퍼스본부장이 지정하는 업무
〈BK21 4단계 대학원혁신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집중 육성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
- 사업성과 : 성과중심 연구풍토 진작으로 SCI(E)급 논문 생산 증가, 연구비 중앙관리제 등 연구중심대학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사업기간 : 2020. 9. ~ 2027. 8.(7년)
- 사업목적 :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집중 육성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
- 사업성과 : 성과중심 연구풍토 진작으로 SCI(E)급 논문 생산 증가, 연구비 중앙관리제 등 연구중심대학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사업기간 : 2020. 9. ~ 2027. 8.(7년)
4. 지원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공고일 기준 본교 직원 인사규정 제13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근무기관: 4단계BK사업단(시흥)
- ○채용분야: 연구원(행정)
- ○지원자격: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창업지원 및 보육 관련업무 유경험자
※시흥캠퍼스 근무 가능자 - ○우대사항:
- -창업보육전문매니저 및 관련자격증 소지자
- -영어능통자
- -대학행정 경험 유경험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전문인력
- -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칙 제6조에 따른 창업 보육전문가
5. 급여 및 근무조건
- 가.급여 : 월 220만원 내외 (주 40시간 기준,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급여수준은 경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나.신분 : 계약직(기간제)
- 다.근무시간 : 주5일간(월~금), 9시~18시(8시간)
- 라.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1년마다 재계약, 사업 종료일까지)
※ 최초 계약이 종료된 후 1년 단위로 평가하여 사업 종료 시까지 재계약 가능 - 마.시흥캠퍼스 내 기숙시설 신청 가능
6. 채용시기 : 2022년 1~2월 중(협의가능)
7.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채용
- ※단계별 불합격은 별도 통보없으며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8. 지원 서류 제출방법 및 기간
- 가.접수기간 : 2021. 12. 28. (화) ~ 2022. 1. 6. (목) 18:00 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
- 나.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ahd46@snu.ac.kr)
- ※각종 서류는 스캔하여 하나의 첨부파일(PDF)로 제출
9. 제출서류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가.응시원서 1부 [붙임1] : 최근 6개월 내 사진포함
- 나.자기소개서 1부 [붙임2] : 지원동기, 경험 및 경력 소개 위주로 작성
- 다.졸업‧학위증명서 1부
- 라.성적증명서 1부
- 마.관련경력 및 자격 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바.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10. 기타 유의사항
- 가.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수 있음
※ 본인의 기재상의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나.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다.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예정자 선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임용 예정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 라.채용 후에도 응모자격 등 임용요건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마.모든 제출서류는 일괄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서류 미비의 경우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바.문의처 : 이메일 및 유선 문의(☎ 02-880-5226, ahd46@snu.ac.kr)
(업무관련 : 시흥캠퍼스본부 전략기획실(031-5176-2212, jk0808@snu.ac.kr)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1] 전문인력 (제6조 제1항 및 제20조 제2항 1호 관련)
경영분야 | 기술분야 |
---|---|
1. 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2. 전문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4.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5.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6.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정한 자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1.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자와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를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4. 전문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를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5.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술지도사 6.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자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다. 국·공립 연구기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정한 자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칙」
제6조(창업보육전문가) ① 창업보육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창업진흥원 또는 한국창업보육협회에서 「자격기본법」에 따라 발급하는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전문학사학위소지자로 창업보육을 수행하는 조직 또는 시설(이하 “창업보육기관”이라 한다)에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상근고용인원 5명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학사학위소지자로 창업보육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 또는 상시고용인원 5명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경영학(회계, 세무 포함), 법학, 공학, 또는 이학 계열의 석사 학위 소지자로 창업보육기관에서 근무 경력 1년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5. 경영학(회계, 세무 포함), 법학, 공학, 또는 이학 계열의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6. 전문학사학위이상의 소지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양성 교육 과정 이수자
② 창업보육전문가는 입주자의 자금유치, 판로 확보, 기술개발 등 각종 사업 활동을 지원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6조(창업보육전문가) ① 창업보육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창업진흥원 또는 한국창업보육협회에서 「자격기본법」에 따라 발급하는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전문학사학위소지자로 창업보육을 수행하는 조직 또는 시설(이하 “창업보육기관”이라 한다)에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상근고용인원 5명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학사학위소지자로 창업보육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 또는 상시고용인원 5명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경영학(회계, 세무 포함), 법학, 공학, 또는 이학 계열의 석사 학위 소지자로 창업보육기관에서 근무 경력 1년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5. 경영학(회계, 세무 포함), 법학, 공학, 또는 이학 계열의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6. 전문학사학위이상의 소지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양성 교육 과정 이수자
② 창업보육전문가는 입주자의 자금유치, 판로 확보, 기술개발 등 각종 사업 활동을 지원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