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행정직, 전문직)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 예정 인원 및 지원 자격
직렬 (직급) |
채용 인원 |
지원 자격 및 우대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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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8급/사원) |
2명 | 지원 자격 (필수조건) |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 (학력) 제한 없음 · (외국어능력) TEPS 551점(개정TEPS 297점), TOEIC 695점, TOEFL 79점, TEPS-S 50점, TOEIC-S 120점, OPIc IM2 이상 중 택 1 ※ 공인영어성적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 |
우대조건 | · 국가유공자(취업 우선 지원 대상자) 및 장애인 ·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호사, 전산 관련 전문자격 소지자 · 외국어 능통자(영어, 중국어 등) · 대학 산학협력단 및 산학협력 분야 근무 경력자 · 정부 과제 등 연구비 관리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 인사, 노무, 회계, 마케팅, 재무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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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 연구과제(연구비) 관리 · 연구기획 및 총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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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회계사) |
1명 | 지원 자격 (필수조건) |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 (학력)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조건 | · 국가유공자(취업 우선 지원 대상자) 및 장애인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회계/세무법인 등에서 세무 및 회계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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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 산학협력단 회계 결산, 종합재무제표 작성 · 과세 연구과제 매입 부가가치세 정산·환급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대학간접비 원가 산출 등 |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제10조(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행정직은 추후 내부 인사발령으로 타 부서에 배치될 경우, 산학협력단 내 다른 업무(지식재산권 관리, 기술이전, 창업 등)를 담당하게 될 수 있음
2. 응시원서접수
- ○접수 기간: 공고일 ~ 2022. 1. 9.(일)
- ○접수 방법: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으로만 접수
- -URL: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nurnd.snu.ac.kr) → 산학협력단 소개 → 채용 → 채용공고 → 채용공고(행정직, 전문직) → 지원서 작성
- ☞유의사항
① 우편, E-mail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 요망
③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합격 취소
④ 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 증빙 서류 구비·확인 요망
3. 선발 절차
- ○서류전형: 홈페이지 온라인 입사 지원
- ※평정 요소: 전문성, 자기 계발, 발전 가능성 및 소양, 입사지원서 작성 충실도, 논리성, 상대적 우수성 등
- ※채용 예정 인원: 행정직(10배수 내외), 전문직(3배수 내외)
- ○종합직무능력검사(행정직만 해당)
- -(항목) 인성, 직무능력 2개 영역
·인성: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인성 측정(30분)
·직무능력: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직무 기본능력 측정(90분) - -(시험 형태) 택일형, 5지 선다형
- -(시험시간) 120분
- *채용 예정 인원: 행정직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내외
- -(항목) 인성, 직무능력 2개 영역
- ○면접전형
- -행정직: 질의면접 및 PT 발표(1대多 면접)
- -전문직: 질의면접(1대多 면접)
- *평정 요소: 일반소양 및 가치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발전 가능성 등
4. 채용 일정
- ○채용공고: 공고일 ~ 2022. 1. 9.(일)
- ○서류전형합격자(행정직, 전문직) 발표: 2022. 1. 14.(금) 예정
- ○종합직무능력검사(행정직): 2022. 1. 22.(토) 예정
- ○종합직무능력검사(행정직) 합격자 발표: 2022. 1. 28.(금) 예정
- ○면접시험(행정직, 전문직): 2022. 2. 8.(화)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2022. 2. 11.(금) 예정
- ○임용 예정일: 2022. 3. 1.(화)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의 게시판(공지 사항-채용)에 별도 공지 예정
5. 임용사항 등
- ○행정직
- -수습: 채용 후 6개월(6개월 후 근무성적 평가)
- -정년제도: 만 60세에 도달하는 달이 속한 반기 말일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제42조(정년) - -보수: 공무원 8급 상당
- -복지: 휴양시설 제공, 복지포인트 지원, 종합건강검진 및 병원 진료비 지원 등
- ○전문직
- -계약기간: 최초 근로계약은 2년(수습기간 면제)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에 따라 3년 단위의 재계약 체결 가능(단, 단위 계약의 기간은 상향으로 조정 가능)
- -보수: 초임 연봉 5천만원 중반 기준으로 경력에 따라 조정(성과급 별도지급)
- -복지: 휴양시설 제공, 복지포인트 지원, 종합건강검진 및 병원 진료비 지원 등
- ○임용 제외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제10조【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로서 자격회복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해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1. 그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준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기타사항
- ○서류전형합격자 등 시험 공지 사항은 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 및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게시판(채용)에 공지
-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최종합격자의 부적격 사유 또는 입사 포기 등에 따른 결원, 재직 직원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최종평가점수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으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의 오류 입력·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 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되면 합격 취소
- ○채용계획은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상근)할 수 있어야 함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총무기획부(02-880-2076)로 문의
2021. 12.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