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시설관리직(기계,전기) 직원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예정인원 : 3명
채용인원 : 직종, 채용분야, 인원, 근무형태, 근무예정지, 임용시기를 제공하는 표 직종 채용분야 인원 근무형태 근무예정지 임용시기 시설관리직
(무기계약)기계 1명 주간근무 연건캠퍼스 2022.3.1 기계 1명 교대근무 전기 1명 주간근무 계 3명
2. 지원자격
연번 | 채용분야 | 예정인원 | 필수지원자격 |
---|---|---|---|
1 | 기계 (주간근무) |
1명 | ● 필수 자격증 - 에너지관리기능사(보일러, 열관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6제1항) |
2 | 기계 (교대근무) |
1명 | ● 필수 자격증 - 에너지관리기능사(보일러, 열관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6제1항) |
3 | 전기 | 1명 | ● 필수 자격증 - 전기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응시연령 : 18세 이상 ∼ 60세 미만인 자(기준 일자 2022.3.1.)
- ○학력 : 제한없음
3. 채용분야 직무내용 및 고용조건
- □직무내용
직무내용 : 연번, 채용분야, 주요업무(예시)를 제공하는 표 연번 채용분야 주요업무(예시) 1 기계 - 보일러, 냉동기, 공조기 등 기계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 기계분야 시설물 보수 등
- 기계 시설물 정기점검 등2 전기 - 전기분야 시설물 보수 등
- 전기 시설물 정기점검 등
- 각종 계장설비 관리 - □고용조건
고용조건 : 채용분야, 근무구분, 근무시간, 휴게시간, 정년, 비고를 제공하는 표 채용분야 근무구분 근무시간 휴게시간 정년 비고 기계 교대근무 주간–24시간-휴무
(하단참조)·12:00 ~ 13:00
·18:00 ~ 20:00
·24:00 ~ 03:00
·05:00 ~ 07:00만60세 단속적근로 기계 주간근무 8시간 근무
(09:00~18:00)·12:00 ~ 13:00 만60세 전기 주간근무 8시간 근무
(09:00~18:00)·12:00 ~ 13:00 만60세 - ※교대근무는 주간근무, 24시간 근무, 휴무를 3일주기로 반복하되 주간근무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과 겹칠 경우 근무하지 않음
- ※소속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휴게)시간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고용임금
고용임금 : 구분, 연봉(천원), 비고를 제공하는 표 구분 연봉(천원) 비고 주간근무 32,000 ~ 36,800 ·시설관리직 임금협약에 따름 교대근무 34,600 ~ 40,000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일정: 2021.12.27.(월) ∼ 2022.01.07.(금) 17:30 까지
- ○접수방법: 직접방문 접수(우편접수, 인터넷 접수 불가)
- ○방문접수 장소: 서울대학교 행정관 5층 시설지원과
-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목록, 매수, 필수제출, 비고를 제공하는 표 제출서류목록 매수 필수제출 비고 응 시 원 서 1부 ○ 붙임의 기관서식 사용 이 력 서 1부 ○ 붙임의 기관서식 사용 자 기 소 개 서 1부 ○ 붙임의 기관서식 사용 업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붙임의 기관서식 사용 경력 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아래 인정범위 참조
(원본서류 제출)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공고사이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경력인정범위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 직무를 명시(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누락 시 불인정)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5. 채용방법
- ○1차 심사(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 ○2차 심사(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기본소양․직무관련 상식․성실성 등 심사
- ○가산점 특전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부여
· 가산비율 : 만점의 10% 또는 5%
· 적용 전형대상 : 서류전형, 면접전형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부여
6. 채용일정
- ○원서접수일: 2021.12.27.(월) ∼ 2022.01.07.(금)
- ○1차 합격자 발표: 2022.01.17.(월) (서울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채용공지)
- ○2차 면접전형: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
- ○최종합격자는 2022. 3. 1.(화)부터 임용 예정
-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서울대학교 홈페이지)
7. 임용사항 등
- □채용 후 수습기간 : 3개월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서울대학교 시설관리직 취업규칙 및 관련 지침을 따름
- □임용 제외
- ○서울대학교 시설관리직 취업규칙 제5조의 채용결격사유(아래참조)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서울대학교 시설관리직 취업규칙 제5조의 채용결격사유(아래참조)가 없는 자
8.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 바람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신청 시 반환)
- ○응시원서에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의 연락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채용공지)에 공고합니다.
- ○채용 후 상황에 따라 서울대학교 전 지역 캠퍼스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02-880-5148)로 문의바랍니다.
2021. 12. 27.
서울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