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시설관리직 직원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예정인원 : 3명
구분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형태 | 근무예정지 |
---|---|---|---|---|
시설관리직 (무기계약) |
소방 | 1명 | 교대근무 | 관악캠퍼스 |
시설관리직 (무기계약) |
기계 | 2명 | 교대근무 | 연건캠퍼스 |
2. 지원자격
- ○공통 지원자격
- -응시연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자(기준일 2021.9.1.)
- -학력: 제한없음
- ○채용분야별 지원자격
채용분야별 지원자격 : 채용분야, 자원자격 및 우대조건을 제공하는 표 채용분야 자원자격 및 우대조건 소방 ○ 지원자격(필수)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우대조건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이상 자격증 소지자
- 지원자격 필수 분야 경력자(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기계 ○ 지원자격(필수)
- 에너지관리(보일러, 열관리)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우대조건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지원자격 필수 분야 경력자(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3. 채용분야 직무내용 및 고용조건
- ○직무내용
직무내용 : 채용분야, 주요업무(예시)를 제공하는 표 채용분야 주요업무(예시) 소방 - 소방분야 시설물 감시 및 비상조치 등
- 소방시설 유지보수 업무기계 - 보일러, 냉동기, 공조기 등 기계장비 운전
- 건물 냉‧난방 공급관리
- 원격감시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업무
- 기계설비 관련 유지보수 업무 - ○고용조건
고용조건 : 채용분야, 근무구분, 정년, 급여, 비고를 제공하는 표 채용분야 근무구분 정년 급여 비고 소방 교대근무
(주간-야간-휴무)60세 서울대학교 시설관리직 관련 내부기준에 따름 감시·단속적 근로 기계 교대근무
(주간-24시간-휴무)″ ″ ″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7. 13.(화) ~ 7. 23.(금), 09:00∼18:00 ※ 휴일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점심시간 접수불가(12:00∼13:00),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행정관 5층)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관련분야 자격증사본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공고사이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경력인정범위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반드시 기술인 협회 또는 회사 직인이 있는 자료를 첨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응시원서 1부,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관련분야 자격증사본 1부
5. 채용방법
- ○채용절차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전형 세부절차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 -면접전형: 평가요소에 따른 기본소양, 직무관련 지식, 책임성 및 성실성 등을 심사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심사
6. 채용일정
내용 | 예정일정 |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021.7.13.(화) ∼ 2021.7.23.(금)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서울대학교홈페이지 – 공지사항 – 채용공지] |
2021.7.26.(월) |
2차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공지 |
최종 합격자 발표 [서울대학교홈페이지 – 공지사항 – 채용공지] |
2차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공지 |
신규 임용 | 2021.9.1.(수) |
※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서울대학교 홈페이지)
7. 임용사항 등
- ○채용 후 수습기간 : 3개월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서울대학교 시설관리직 취업규칙 및 관련 지침을 따름
- ○임용 제외
- -합격자 중 서울대학교 시설관리직 취업규칙 제5조(채용기준)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합격자 중 서울대학교 시설관리직 취업규칙 제5조(채용기준)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8.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 바람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신청 시 반환)
- ○응시원서에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응시자의 연락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채용공지)에 공고함
- ○채용 후 서울대학교 전 지역 캠퍼스에서 근무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02-880-5146)로 문의
2021. 07. 13.
서울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