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전담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예정인원 및 지원자격
- ○공통 지원자격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 -학력: 제한 없음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제10조(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우대조건
우대조건 : 직렬, 사업명, 채용인원, 우대조건을 제공하는 표 직렬 사업명 채용인원 우대조건 사업전담 초기창업패키지 1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취업우선지원대상자)
· 창업보육 업무 지원 경력자
· 창업보육전문매니저 및 기술창업지도사 등 창업보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연구비 관리 경력자담당업무 ·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수행 및 관리(전담인력)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1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취업우선지원대상자)
· 창업 보육 업무 지원 경력자
· 창업보육전문매니저 및 기술창업지도사 등 창업보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연구비 관리 경력자담당업무 ·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수행 및 관리(전담인력)
2. 응시원서접수
- ○접수기간: 공고일 ~ 2021. 6. 13.(일)
- ○접수방법: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으로만 접수)
- URL: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nurnd.snu.ac.kr) → 산학협력단 소개 → 채용 → 채용공고(사업전담) → 지원서 작성
☞ 유의사항- ①우편, E-mail 접수 불가
- ②사업별로 채용공고가 구분되어 있으니 사업명을 확인 후 접수 요망
- ③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 요망
- ④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
- ⑤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증빙서류 구비·확인 요망
3. 선발절차(서류전형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홈페이지 온라인 입사지원
- ※평정요소: 발전가능성 및 소양, 전문성, 자기계발, 입사지원서 작성 충실도, 논리성, 상대적 우수성 등
-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내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개인별 질의면접(1대多 면접)
- ※평정요소: 일반소양 및 가치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발전가능성 등
4. 채용일정
- ○채용공고: 공고일 ~ 2021. 6. 13.(일)
- ○서류전형합격자 및 면접시험 대상자 발표: 2021. 6. 16.(수) 예정
- ○면접시험: 2021. 6. 21.(월)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2021. 6. 23.(수) 예정
- ○입사예정일: 2021. 7. 1.(목)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의 게시판(공지사항-채용)에 별도 공지 예정
5. 임용사항 등
- ○계약기간
- -초기창업패키지: 2021. 7. 1. ~ 2022. 4. 30.
※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2021. 4. 1. ~ 2022. 4. 30.에 한정)
☞ 총 사업기간 3년(2+1) 중 2차년도 계약으로 사업계약 연장시 자동 연장 -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2021. 7. 1. ~ 2022. 1. 31.
※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1단계 사업기간에 한정
- -초기창업패키지: 2021. 7. 1. ~ 2022. 4. 30.
- ○보수: 내규에 따름(4대보험 가입)
- ○임용 제외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제10조【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로서 자격회복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해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1. 그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준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기타사항
- ○서류전형합격자 등 시험 공지사항은 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 및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채용)에 공지
-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최종 합격자의 부적격사유 또는 입사포기 등에 따른 결원, 재직 직원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평가점수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오류입력·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취소
- ○채용계획은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상근)가 가능하여야 함
- ○초기창업패키지 및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채용공고에 중복 지원 불가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채용부서(총무기획부/02-880-2076) 또는 실무부서(초기창업패키지/02-880-2225,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02-880-7892)로 문의
2021. 5.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