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제2회 SNULaw 공익펠로우변호사」 선발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2019년 舊리걸클리닉센터를 확대 개편한 기관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임상 실습 교육과 법률봉사 등 사회공헌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적 마인드와 실력을 겸비한 법률가를 양성해냄으로써 서울법대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NULaw 공익펠로우십 프로그램 SNULaw 공익펠로우십 프로그램은 공익법무분야로 진출하여 공익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변호사를 교육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선발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소속 공익펠로우변호사로 활동하게 되며, 이에 필요한 교육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2019년 舊리걸클리닉센터를 확대 개편한 기관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임상 실습 교육과 법률봉사 등 사회공헌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적 마인드와 실력을 겸비한 법률가를 양성해냄으로써 서울법대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NULaw 공익펠로우십 프로그램 SNULaw 공익펠로우십 프로그램은 공익법무분야로 진출하여 공익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변호사를 교육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선발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소속 공익펠로우변호사로 활동하게 되며, 이에 필요한 교육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집인원 및 지원자격
- -모집인원: 0명
- -제6회~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법학전문대학원 불문)로서 공익법무 분야에 진출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자
- -군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난 번 채용공고 지원자도 재지원 가능
○ 선발기준
- -공익법무활동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 공익활동 경험
- -영위하고자 하는 활동 내용의 공익성, 활동계획의 구체성과 지속가능성
○ 활동형태 및 지원내용
- ■(기간) 1년(실무연수 기간 포함), 기간 종료 후 심사를 거쳐 1년 연장 가능
- ■(활동형태)
- -공익법률센터 소속 공익펠로우변호사로서 센터의 지도·감독하에 공익단체나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소송, 제도개선방안 연구, 자문 등을 수행하고, 센터의 법률구조 및 프로보노 활동 등 공익적 업무 수행
- -활동 장소는 센터 또는 센터가 지정한 공익단체 등이 될 수 있으며, 활동의 성격과 내에 따라 변동 가능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 -공익법무활동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 센터 또는 센터가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연수 제공
-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변호사 의무 실무수습 가능
○ 처우 및 복지혜택
- -월 350만 원(세전, 4대 보험 및 퇴직금 별도), 변호사 월 회비지원
○ 전형일정
- -서류접수: 2021.5. 21(금) ~ 5. 30(일) 24시
- -서류심사: 2021.6월 초순 경 (최종합격자의 5배수 이내 선발)
- -면접심사: 2021.6월 초중순 경
- -최종발표: 2021.6월 중순 경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근무시작일: 2021. 6월 중순 경
-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부 일정의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자유형식의 이력서(연락처 명시), 자기소개서, 활동계획서 각 1부
- -자기소개서: 지원동기, 공익변호사로서의 본인의 장점과 개선할 점, 공익활동 경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관련 활동과 학습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기술
- -활동계획서: 공익변호사로의 활동 분야, 활동 방식과 내용, 협력하고자 하는 기관 등을 포함하여 향후 2~3년 동안의 활동 계획을 자유롭게 기술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첨부 양식 참조)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증명서, 변호사시험합격증명서
** 최종합격자는 제출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접수방법: 이메일(rose3017@snu.ac.kr)로 지원서류 제출
(메일 제목에 [공익법률센터 공익펠로우변호사 지원] 말머리를 달아주세요)
※ 제출서류는 국문으로 작성·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 -임용결격자로 확인되거나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임용포기, 채용 결격 등의 사유로 최종합격자를 임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 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름.
2021. 5. 2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