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예정인원: 2명
채용인원 : 직렬, 직류, 직급, 채용인원(명), 시험전형, 비고를 제공하는 표 직렬 직류 직급 채용인원
(명)시험전형 비고 행 정 행 정
(변호사)7급 1 - 서류전형
- 필기전형(인적성, 서술형)
- 1차면접
- 2차면접필기 일부 제외 공업시설 토 목 8급 1 합 계 2 ※ 행정(변호사) 직류의 경우 필기전형 중 인성검사만 실시
2. 지원자격
- ○공통 지원자격
- 응시연령: 18세 이상 (2004. 12. 31. 이전 출생자)
- 학력: 제한 없음 (일부 직렬 제외) - ○직렬별 지원자격
직렬별 지원자격 : 연번, 직렬/직급, 인원,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비고를 제공하는 표 연번 직렬/
직급인원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비고 1 행정7급
(변호사)1 ○ 지원자격: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조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법무법인 등에서 법무 관리 업무 2년 이상 경력자<우대조건>
개정TEPS 323점,
TOEIC 750점,
TOEFL 85점,
TEPS-S 54점,
TOEIC-S 130점,
OPIc IM2 이상
중 택12 공업시설
8급(토목)1 ○ 지원자격: 토목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우대조건: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수자원개발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상하수도 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소지자
3. 채용분야 직무내용
연번 | 직렬 | 직류 | 주요업무(예시) |
---|---|---|---|
1 | 행 정 | 행 정 (변 호 사) |
법무 관련 업무 전반 및 행정업무 등 |
2 | 공업시설 | 토 목 | 토목분야 업무, 시설기획·설계, 공사관리 등 |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1. 3. 24.(수) ~ 2021. 4. 7.(수) 18:00까지
- ○접수방법: 서울대학교 직원채용 홈페이지(https://recruit.snu.ac.kr) 접수
- -해당 채용 분야를 선택하여 접수(우편, E-mail 접수 불가)
-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 요망
※ 마감일 18:00시 이후에는 입력 중이라도 입력 중단(지원불가) -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
- -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ㆍ확인하여 오입력으로 인한 합격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람
- -응시원서에 첨부한 모든 서류 및 기재 사실에 대한 추가 증빙서류는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 취소)
- ○서류제출 주의사항
- -모든 증빙자료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할 것
- -관련분야 경력은 공고마감일(2021. 4. 7.)을 기준으로 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부서명, 담당업무(상세기재)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공인영어(제2외국어 포함) 성적 증명서는 공고 마감일(2021. 4. 7.) 기준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직렬(직류)별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경우 공고 마감일(2021. 4. 7.)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5. 채용방법
- □채용절차
서류전형 〉 필기전형(인적성검사, 서술형문제) 〉 1차 면접 〉2차 면접
※ 행정(변호사) 직류는 필기전형 중 인성검사만 실시 (적성검사, 서술형문제 제외) - □전형 세부절차
- ○서류전형
- -평가요소: 직무수행능력, 발전가능성 및 소양 등 종합평가
- -합격배수인원: 10배수
- ○필기전형
- -평가요소: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
- -평가방법: 인적성검사 및 서술형문제(논술) 시험 실시
- 1.인적성검사
· 출제유형: 인성검사(직업윤리 등) 및 직업기초능력검사(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해결 등)
· 시험방법: 오프라인 지필식
· 시험시간: 90분 내외
※ 인성검사 하위 등급(D.F) 혹은 적성검사 만점의 40% 미만의 경우, 불합격 처리 - 2.서술형 문제
· 출제유형: 일반 상식, 최근 사회적 이슈 등 일반주제 출제
· 시험방법: 오프라인 지필식
· 시험시간: 90분 내외
※ 서술형 문제 만점의 40% 미만의 경우, 불합격 처리
- 1.인적성검사
- -합격배수인원: 4배수
- ○면접전형
- -1차 면접(역량면접) · 평가요소: 역량・전문성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능력을 성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인재선발 · 평가방법: 면접위원이 지원자 조별 인터뷰 실시 · 합격배수인원: 2배수
- -2차 면접(인성면접) · 평가요소: 인성 및 서울대 인재상과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평가방법: 면접위원이 지원자 개별 인터뷰 실시
- ○서류전형
- □최종 선발
- ○최종 선발: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추가합격자 결정 등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일 이전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평가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가산특전 등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비율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비율 : 구 분, 가산비율, 비 고를 제공하는 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10% 또는 5% 대상자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원서접수 시 첨부하여야 함- 1.적용직렬: 전 직렬
- 2.적용전형: 서류전형, 필기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 3.적용방법: 전형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4.비고: 가점 합격자는 전형별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이 외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준용
- ○장애인 응시자
- 1.적용대상
·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2.적용직렬: 전 직렬
- 3.적용전형: 서류전형, 필기전형
- 4.서류전형에서 가점(만점의 10%)을 부여하고, 필기전형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전형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할 수 있음
- 5.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1.적용대상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비율
6. 채용일정
내용 | 예정 일정 |
---|---|
채용공고/원서접수 | 2021. 3. 24.(수) ~ 2021. 4. 7.(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시험대상자 발표 | 2021. 4. 20.(화) |
필기전형 | 2021. 5. 1.(토)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5. 11.(화) |
면접시험 (1차) | 2021. 5. 14.(금) |
1차 면접 합격자 발표 | 2021. 5. 21.(금) |
면접시험 (2차) | 2021. 5. 25.(화)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 6. 3.(목) |
신규 임용 | 2021년 7월 중 |
※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서울대학교 홈페이지)
7. 임용사항 등
- □채용 후 시보 임용기간: 6개월
- □임용 제외
- ○합격자 중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45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직원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직원인사규정」 제45조(정년)
-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직원으로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준용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직원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합격자 중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45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임용 후 근무지 안내
- ○모든 직렬은 아래와 같이 서울대학교 전 지역 캠퍼스에서 근무할 수 있음
- -서울(관악, 연건)
- -경기(수원, 시흥)
- -강원(평창)
- -기타(칠보산학술림, 남부학술림, 태화산학술림, 관악수목원, 수원수목원 등)
- ○모든 직렬은 아래와 같이 서울대학교 전 지역 캠퍼스에서 근무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
-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최종 합격자의 부적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임용 최종평가점수순위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직렬별 채용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오입력ㆍ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 ○본 채용계획은 학교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 인사교육과(02-880-5096 ~ 8)로 문의 및 지원서 등록사이트 FAQ 참조 바람
2021. 3. 24.
서울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