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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직원(운영지원) 채용 공고

2020. 10. 21.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직원(사무국 운영지원)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우리 사업단은 치매의 원인규명, 조기예측‧진단 및 예방‧치료기술 개발을 통해 치매질환 극복 및 치매로 인한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으로 서울대학교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이 향후 202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채용분야 : 사무국 직원

3. 담당업무
  • 채용분야(직급): 사무국 운영지원(원급)
  • 담당업무
    - 사업단장 수행 및 대외업무 지원
    - 사무국 자산·비품 관리 등 업무 및 운영지원
4. 급여 및 근무조건
  • 가.계약기간 : 최초계약일 ~ 2021.3.31.(수습기간 3개월 포함, 개인근무평정에 따라 사업기간인 2028년 까지 계약연장 가능)
    * 계약 종료 전 사업단 운영상황에 따라 1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단, 본 계약은「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사업의 완료시점을 초과하여 체결할 수 없음
  • 나.연봉 : 면접 후 협의
  • 다.근무시간 : 일 8시간(주 5일) 09:00 ~ 18:00
  • 라.근무처 :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사무국(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건캠퍼스 내)
  • 마.임용예정일 : 2020년 11월 중
  • 바.기타 복무사항은 사업단 내규에 따름
5. 채용절차
  • 가.1차 : 서류전형
    * 접수기간 내 수시로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적합한 지원자가 있을 경우 조기에 서류접수를 마감할 수 있음
  • 나.2차 :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다.3차 : 최종면담 후 합격통보
6. 지원자격
  • 가.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나.연령, 성별 무관 (단,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7. 우대사항
  • 가.운전면허(1종 보통 이상) 보유자 우대
  • 나.해당 업무 경력자 우대
  • 다.컴퓨터/네트워크 활용능력 운용능력 우수자 우대
8. 제출서류
  • 가.이력서 1부(최근 6개월 이내 사진 1매 부착, 붙임 서식)
  • 나.자기소개서 1부 (붙임서식: A4, 1매 요약)
  • 다.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붙임서식)
  • 라.최종 졸업증명서 1부
  • 마.운전면허증(필수), 경력증명서(해당자), 컴퓨터/어학능력 관련 자격증명 서류(해당자)
    • 경력증명 및 자격증 등은 이력서에 명기하고,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
    • 공인영어 성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성적에 한함
9. 문의 및 접수
  • 가.접수/문의방법 : e-mail(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서류는 서명 후 PDF로 제출)
  • 나.접수/문의처 : code@snu.ac.kr(사업단 대표메일)

10. 제출서류 마감 : 2020.10.20.(화). ~ 10.27.(화), 15:00까지(지원서류 접수 분)

11.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이메일 및 이력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12. 임용제외(결격사유)
  • 가.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나.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기타 취업규칙, 관련규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 해당자
13. 기타
  •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나.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다.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라.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020. 10. 20.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