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제62조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5일
서울대학교총장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일부 개정 정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직원의 임면 등) ① 총장은 서울대학교 직원(제54조제1항 각 호의 학교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을 임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4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여자중학교
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③ 총장은 부설학교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한 경우 이를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부설학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부설학교 교원의 인사 등) ① 총장은 부설학교 교원을 임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부설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2. 부설학교 교원 인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총장이 부설학교 교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⑤ 부설학교 교원의 인사,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부설학교 교원인사위원회(학교별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포함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부설학교 발전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부설학교 직제 및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
3. 부설학교의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
4. 부설학교 학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이 부설학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부설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학교별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포함한다)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부터 제54조의4까지는 2014년 1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신분전환 부설학교 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부설학교 소속 교직원 중 법<제11621호, 2013.1.23. 공포>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부설학교 교직원(이하"부설학교 교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된 사람은 인사, 복무, 징계, 보수 등에 관하여 부설학교 교직원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종전에 적용된 법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