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제62조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일
서울대학교총장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일부개정정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이사회의 정족수 등) ② 제14조제1항제1호, 제2호(해임에 한정한다), 제6호, 제12호에 관한 사항의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제2항제5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평의원회) ②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교육‧연구 및 교직원 복지 관련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8조제2항제5호 를 제18조제2항제6호로 변경한다.
제18조제2항제6호 를 제18조제2항제7호로 변경한다.
제18조제2항제7호 를 제18조제2항제8호로 변경한다.
제19조제1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4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하되, 46명 이내의 교원과 5명 이내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제4항 을 제19조제3항으로 변경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평의원회의 구성) ③ 직원인 평의원은 직원을 대표하는 인사와 평의원회 의장이 위촉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제19조제3항 : 을 제19조제4항으로 변경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평의원회의 구성) ④ 제2항의 각 대학(원)에서 선임하는 평의원의 각 대학(원)별 정수는 평의원회에서 정한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평의원회 의장이 위촉하는 평의원은 2명 이내로 한다.
제5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제5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55조, 제57조, 제60조 및 제61조 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교육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