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지난 5월 등기이전 신청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시하며, 1951년 6월 징발된 미군 반환부지(중구 을지로 5가 및 6가 방산동 7외 32필지 42,600여㎡, 이하 ‘을지로 미군 부지’)는 교육과학기술부(서울대학교)에 반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 1956년 이후 국방부에 수차례 반환 요청하였으나, 시설비 부담 또는 이전비 요구 등을 전제로 거부해왔다.
국방부는 2009년 5월 28일 을지로 미군 부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방부로 등기이전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는 6월 16일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신청을 했다.
을지로 미군 부지에 대한 소유권 논의에서 국방부는 국방부에 유리한 내용만을 선별하여 일방적으로 왜곡 전달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는 물론 국민들의 합리적인 이해와 판단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대학교의 입장이다.
<법제처 해석>
법제처는 지난해 서울대학교 질의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국방부 질의에 대한 2007년 12월 28일 법제처 회신은 일반·추상적인 법령의 의미를 밝힌 것이고, 개별·구체적인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2007년 회신이 국방부장관이 본 토지 처분권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으며, 구체적 판단은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몫으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명백히 한 바 있다. (2008. 8. 4 법제처 회신)
<적법한 절차를 통한 사용처 위임>
‘서울대는 관리청도 아니며 권한없는 자의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서울대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유의 부지에 대한 사용처로서 적법한 위임 절차를 거쳐 등기 명의인표시 경정 신청을 했다.
<서울대학교 입장>
2004년 12월 평택시지원특별법 제정 당시 국방부 차관은 국회 발언을 통해 본 부지는 매각대상이 아니며, 본 부지를 서울대학교에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국가안보의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방부는 대한민국 주요 정부부처로서 책임있게 행동해 줄 것을 요청한다.
서울대는 이 부지를 활용하여 연건 캠퍼스와 연계한 첨단인간생명과학연구단지 및 다양한 구성원, 계층을 아우르는 새로운 개념의 도심 캠퍼스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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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미군 부지 반환’에 대한 서울대학교 입장
2009.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