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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7. 8. 29.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 서울대학교는 2007. 8. 28에 개최된 주요 보직자 회의에서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심의 의결함.

○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정 목적은 서울대학교의 상표를 보호하고 관리함으로써 서울대학교의 명성과 신용의 유지, 강화를 도모하고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보와 소비자의 보호에 기여하는 데 있음.

○ 앞으로 본 규정이 규정심사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경부터 시행되면 서울대학교의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사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일정 수준의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함

○ 서울대학교 로고사용 범례
- 사용이 가능한 예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에 의하여 명칭사용이 허가된 경우, 또는 서울대 의대, 치대, 수의대, 약대 졸업생 또는 수련과정 이수자가 의원, 병원, 약국, 동물병원 등의 개업 시 동창번호나 수련년도를 병기할 때

- 사용이 불가능한 예
√ 서울대 관련 병원, 서울대 의원, 서울대 치과의원, 서울대 약국... 등
서울대의 명칭을 광고 또는 간판에 사용
√ 서울대 로고를 허가없이 사용
√ 서울대학교 XXX 교수의 개발품.....
√ 서울대 xx대학 개발.....
√ 서울대 승인 제품.....
√ 기타 서울대 명칭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

서울대학교 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