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기획처 법제팀 자체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 □직명: 자체직원
- □채용 분야: 행정(기간제,단시간)
- □채용 인원: 1명
- □담당 업무:
- 법제팀 행정 업무 전반
- 법제개선 및 규정정비 지원 등
2. 지원자격
- □응시자격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2006. 8. 1. 이전 출생자)
- 서울대학교 직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대사항
- 법학 전공자
- 대학행정 업무 유경험자
3. 채용 기간 및 근무 조건
- □채용기간: 약 7개월 (2024. 8. 채용시부터 2025. 2. 28.까지)
- □근무조건: 주 20시간 (주3일 이상 근무)
- □보수수준: 월급여 150만원 ※ 4대보험 포함(기관부담금 제외)
- □근무장소: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7. 17.(수) ~ 7. 24.(수) 18:00까지
(마감 시간 이후로는 접수받지 않음) - □접수방법 : 전자우편(planning@snu.ac.kr) 접수, 모든 서류는 1개의 파일(PDF)로 결합하여 제출
※ 파일명: 지원자성명.pdf -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 제출을 제공하는 표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 제출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학력증명서(학위별) 1부 해당자 제출 공인영어 성적 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제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 제출
5. 채용 방법
- □채용절차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전형내용
- ○서류심사
- 응시자격, 직무적합성 종합평가
- 합격배수인원 :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기본소양, 직무관련 상식, 책임성 및 성실성 등 심사
- ○서류심사
6. 채용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공 고 | 2024. 7. 17.(수) | |
원서접수 | 2024. 7. 17.(수) ~ 7. 24.(수)18:00 | E-mail 접수 |
서류심사 | 2024. 7. 26.(금) |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4. 7. 26.(금) |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심사 | 2024. 7. 29.~ 31. |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7. 31. | 합격자 개별 통보 |
신규임용 | 2024. 8월 중 | 예정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7. 채용 사항 등
- □임용 제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 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8.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 □응시원서에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의 연락 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취소,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02)880-50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7. 17.
서울대학교 기획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