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근무할 직원(기간제)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내용
- ○직명: 자체직원(기간제)
- ○채용분야: 행정
- ○채용인원: 1명
- ○담당업무:
- -행정실 업무(회계, 각종 지원사업, 학술행사, 연구원, 행정업무 지원)
- -기타 인문학연구원장이 지정하는 업무
- *향후 담당 업무는 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 자격
- 가.서울대학교 직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나.우대사항
- -대학 행정 및 회계업무 유경험자
-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보유자
3.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 가.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
- ※계약기간에 수습기간 3개월이 포함되며, 평가(업무역량, 근태 등)를 통해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수습기간 중에도 급여 100% 지급
- ※계약기간 종료 후 자체 평가에 따라 1년 이내 재계약할 수 있음
- 나.근무 조건: 전일제 (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
- 다.보수액: 연 3200만원 내외
4. 전형방법
- 가.1차 전형: 서류심사
- -(평가요소) 업무적합성(경력 등), 자기소개서 등 종합평가
- 나.2차 전형: 면접심사
- -(평가요소) 업무 관련 지식, 업무 관련 태도의 적합성, 담당 업무 운영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성 및 발전적 기여가능성 등 평가
5. 채용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원서접수 | 2024. 7. 12.(금) ~ 2024. 7. 18.(목) | - 서울대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에 공고 |
서류심사 결과 공고 | 2024. 7. 22.(월) | - 합격자 개별 통보 (면접일정 및 장소 등 안내) -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
면접심사 결과 공고 | 2024. 7. 26.(금) | - 합격자 개별통보 |
신규임용 | 2024. 7. 중 또는 8월 1일 |
※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6. 제출서류
- 가.이력서 1부(붙임 양식)
- 나.자기소개서 1부(붙임 양식)
- 다.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직급), 부서명, 업무 명시) 각 1부(해당자)
- 라.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각 1부(해당자)
- 마.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붙임 양식)
- 바.성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최종합격 후 임용 전) 1부
- 사.공정채용 확인서(최종합격 후 임용 전) 1부
7. 응시원서 접수 및 문의
- 가.접수방법: e-mail(우편,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 나.접수처: inmunyeon@snu.ac.kr (문의도 메일로)
- ※접수 시 메일 제목은“인문학연구원 채용지원서(성명)”기재, 제출서류 파일명을[직원채용지원_지원자명]으로 제출(제출서류는 가능한 PDF파일 1개로 제출)
-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취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기타사항
- 가.지원서 접수 및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나.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다.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음.
- 라.임용제외 대상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수습기간 중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2024년 7월 12일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