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소 무기계약직 직원(간호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간호사
2. 인원 : 1명
3. 담당업무 : 서울대학교 직장부속의원 업무
4. 근무조건
- ○계약기간 : 2024.03.28.~
- ○급 여 : 월 300만원 내외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별도)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09:00 ~18:00)
5. 지원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영어소통이 가능한 자(공인영어시험 점수 제출자 우대)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의료법 제3조의 3에 따른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기관에 1년이상 근무 경험자 우대
6.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4.03. 15.(금) ~ 2024. 03. 25.(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e-mail 접수(limsd@snu.ac.kr) (우편접수 불가)
- -이메일 접수 시 증빙서류(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반드시 자필서명 후 스캔)는 첨부파일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는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7.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붙임양식]
- ○자기소개서 1부 [붙임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양식]
-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최종합격자는 추후 각 서류 원본 제출
8. 채용절차
- ○1차 서류심사 후 2차 면접대상자 개별 통보_이메일 (2024.03. 26. ~ )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이력서에 기재된 이메일 및 전화번호)
9. 유의사항
- ○이력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접수된 이력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이력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 02-880-5346, 또는 877-1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2024. 03. 15.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장